• 제목/요약/키워드: 심판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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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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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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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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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