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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판결로 살펴본 디지털 포렌식의 문제점 연구 (A Study of Digital Forensic Problems Based on Gruop 'il-sim' Adjudication)

  • 천우성;박대우;이규안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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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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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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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일명 일심회 사건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과학수사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판결한 최근 사례로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의 채택여부를 달리하였다.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심회 판결문의 1심 판결에 대한 중요성은 수차례에 걸쳐 연구되고 논의되었으나 2심 판결에서 이를 번복하므로 디지털 증거의 인정여부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 절차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일심회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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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6의 일반적 특징과 해독 효과 고찰

  • 이미숙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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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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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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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 군도 2000년 6월 전략화 심의를 통과한 후, 2006년부터 도입될 신형 해독제 주사기인 KHI-6에 대한 개발을 업체가 추진하고 있다. 이 HI-6 과련 해독제는 기존 PAM 관련 KMARK-1 보다 Soman 신경 작용제에 해독 능력이 증강되고, LD50 수치가 높고(자체 독성이 낮음을 의미), 이원화 자동 주사기로써 간편성을 더한다고 한다. 이에 우리도 신형 해독제 주사기에 대한 기본 구조와 해독 효과, 장점과 단점, 도입에 관련된 사전 지식, 외국군의 운용 실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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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과 구조 개편

  • 이재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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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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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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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기술개발, 경제, 전력 융합재 생산구조로서 방위산업의 구조개선 및 위상재정립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세기적 변혁에 대응할수 있는 가치창출 비전과 정책수립을 대통령 주재하에 심의 할수 있는 범국가적 기구인 "기술.경제.안보위원회"의 창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재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상태 악화, 수출지원제도상의 문제, 정부조달제도의 문제, 전문계열화 문제, 기술개발부진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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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자연공원협회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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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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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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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건설부가 입안.입법예고하여 그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심의 끝에 지난11월27일 정부가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심사끝에 제12차위원회에상정, 통과되고 지난 12월 17일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절차에 따라 공포된후 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규효건설부장관의 제안이유와 중요한 골자 및 조문만 이번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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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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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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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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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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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있는 자주색 대형 스탠다드 카네이션 "자수정" 육성 (Breeding of Purple Standard Carnation "Jasujung" with Fragrance for Cut Flower)

  • 정향영;이영란;최성렬;김형득;김태일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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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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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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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적색 스탠다드 "Francesco" 품종을 모본으로, 보라색의 스탠다드 "Saturn"를 부본으로 1996년에 인공교배하여 얻은 실생계통으로부터 시들음병 저항성이 강한 자주색 대형 절화용 스탠다드 카네이션을 개체 선발하였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생육특성 검정 및 품종평가회를 통한 소비자 기호도 평가를 검정하고 2000년에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회에서 우량품종으로 선정되어 분홍색 스탠다드 "자수정" 품종을 육성하였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여름철 평난지는 품질이 떨어지므로 고온기 절화는 피하고 화아 발달기에는 야간온도를 $8^{\circ}C$이상 높여주고 주간온도를 $25^{\circ}C$가 넘지 않게 하여 악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심의결과에 관한 분석 연구 - 문화재위원회심의 3회 이상 상정안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Study of Deliberation Results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around Gyeonggi-d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 Focusing on the Proposed Legislation 3 or More Times a Deliberations of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

  • 임진강;김동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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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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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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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장순흥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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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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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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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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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사법 및 건축법 중 개정법률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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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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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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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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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축산법상 개량대상 축종 건의 - 농림부 입법 예고서 사슴 제외, 본회 및 농협중앙회 공동 건의-

  • 한국양록협회
    •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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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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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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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농림부가 올해 12월27일부터 개정될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에서 개량대상 축종에 오리와 개가 신규 포함된 반면, 사슴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사슴은 이미 사육가구수와 마리수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4대 축종에 거론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축산법 개정에서조차 개량대상 축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처사'라 반발하며 사슴도 축산법상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과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농림부 해당부서에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개량대상 가축에 사슴이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슴을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축산법 개정안에서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뜻밖의 일'라고 밝히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타당성 근거를 위해 본회에 사슴 개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본회에서는 즉시 농협중앙회측에 자료를 발송했다. 아래는 본회가 농림부에 보낸 공문 및 사슴 개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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