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심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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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Cloning, Consensus Conference, Deliberative Democracy)

  • 김명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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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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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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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글은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제 2차 생명복제 합의회의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합의회의를 시민참여모델의 일환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시민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의회의는 시민의 공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번 합의회의는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것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다. 2)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것은 사적 선호가 아니라 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모델과 구별된다. 3) 이번 합의회의에서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심의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사유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토론능력과 관련해 시민패널간의 위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논증이나 담론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복제가 미래세대 및 자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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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세 가지 모델 (Three Models of Decision-Making)

  • 이상형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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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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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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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검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정당화 유형에 따라 자유주의적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 심의정치적 모델로 구분하고, 호네트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절차주의의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특징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즉 힘에 의한 모델과 절차에 따른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로 구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구별을 통해 각각의 의사결정이 가진 특징을 뚜렷이 부각시키며 이와 더불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결국 올바른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올바른 의사결정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의사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목표는 사회적 행복에 있음을 해명하며, 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집단적 의사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또한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탈형이상학적 시대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분석도 시도될 것이다.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해원상생사상의 정치철학적 함의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Haewonsangsaeng' on Deliberative Democracy)

  • 정병화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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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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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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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article's purpose is to overcome the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Haewonsangsaeng. The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is presented as the following two. First, as deliberative democracy treats civic virtue as instrumental thing, deliberative democracy is still in moral solipsism. Second, as deliberative democracy doesn't consider 'the inequality of power' among diverse political positions, the project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ends up in the exposure of the inequality of power among diverse political positions. Sangsaeng in Haewonsangsaeng concerned with inter-relationship over individualism treats civic virtue as original motility. In this context, Sangsaeng in Haewonsangsaeng is the alternative notion to overcome the first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Haewon in Haewonsangsaengas is the condition for Sangsaeng. and Haewon's method is to exclude or to eliminate the structural frame of Sanggeuk meaning mutual conflict and antagonism. This article presents two structural frame of Sanggeuk. First, First structural obstacle as internal obstacle is suggested through analyzing pluralism on the basis of existential philosoph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e 'antagonism' between the hegemonical value and the peripheral value. Second structural obstacle as external obstacle is the extinction of public sphere caused by the growth of market and the expansion of bureaucracy.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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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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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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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