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공정은 형상항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형상을 관리하는 공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형상관리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하여 ISO/IEC 12207과 ISO/IEC 15846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모델로서 널리 알려진 ISO/IEC 15504와 CMM 및 CMMI에서의 형상관리 공정에 대한 활동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성숙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와 메트릭스를 제시하여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심해에서의 유전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인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PS 운영에 필수적인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DPO 교육훈련과정은 강제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엄정한 자격증명 및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매년 2000건 이상의 신규면허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 면허자에 대한 재검증 절차도 수행하여야 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효율적인 DPO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엄정한 DPO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의 진전이 가사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도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입찰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입찰제도의 확대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괄입찰공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현행 일괄입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일괄입찰제도 절차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설계입찰자의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들과의 총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일괄입찰공사유형의 제시, 사전자격심사, 입찰서류 및 입찰기간, 입찰자평가시 발주처참여, 낙찰자선정, 실시설계판정, 건축$\cdot$토목$\cdot$기계$\cdot$설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주파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극히 당연함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분석이 직관적인 것임에 비하여 본 논은 주파수를 일종의 경제재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후생경제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주파수 규제의 기존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공급간의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초과잉여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주파수 배정절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주파수 배정 제도고서 공개 심사, 경매, 추첨, 연합 콘소시엄,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이 거론최고 있는데 된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경제 수준의 향상과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병원을 찾는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저렴한 보험숫자가 병원슷가가 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므로 병원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병원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간호부(과)에서도 목적 지향적인 계획과 업무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 관리체계나 간호의 질이 향상하기 시작하였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관리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간호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즉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중 소급평가로써 퇴원환자 기록지 감사, 퇴원예정환자면접 및 병실 집담회에 관한 내용과 동시 평가로써 환자 기록지 감사 및 환자 면접 내용에 관해서 논하였다. 또한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원-환자간의 관계, 간호원-의사간의 관계, 직무평가, 업무평가 및 간호인력 활용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간호관리는 병원표준화 심사실시 및 간호원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향상을 보았으나 아직까지는 간호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평가에 불가하므로 목적 지향적인 업무체계화와 한국병원상황에 적합한 평가도구의 틀개발과 질적간호를 위한 적정간호인력의 확보에 관한 노력이 계속되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K-GMT)은 거대마젤란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의 지분 10% 확보를 목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 업이다. 2011년 상반기 GMT에서는 1세대 관측장비 최종 선정 및 GMT 핵심연구주제 확정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반기에는 관측기기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GMT 자료처리센터 구축에 관한 개념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GMT 핵심연구그룹 육성을 위하여 AAT 3.9m 망원경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 CFHT 3.6m, Magellan 6.5m 망원경 활용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부경개발분야에서는 시험모델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관측기기개발 분야에서는 GMTNIRS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GMT의 선정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건이 경 영의 일부로 체 계 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재래형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안전관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작업 시스템 규정 및 절차 그리고 훈련방법, 공정변경 사항의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감사와 경영검토를 통해 사고예방에 노련해오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사업장에서 체질화하기 위한 모델을 산업규격 BS 8800( British Standard 8800 )으로 제정하여 전업종에 시행해오고 있다 BS 8800을 기초로 하여 전세계 표준 및 인증기관(13개)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작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OHSMS의 심사기준인 OHSAS 18001(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ssessment Series)를 99. 4월 작성하여 공포했다.(중략)
최근 컴퓨터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수 많은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국가간 경쟁력의 증대, 급격한 기술의 발전, 품질 인식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기술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동화 도구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게 되어,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 및 개선 프로젝트를 추적, 관리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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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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