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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도시녹지의 건강편익에 관한 연구 (Evidence-based Field Research on Health Benefits of Urban Green Area)

  • 이주영;박근태;이민선;박범진;구자형;이준우;오경옥;안기완;미야자키 요시후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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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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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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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도시녹지가 가져다 주는 건강편익이 크게 주목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녹지가 가져다 주는 건강편익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얻기 위해 생리적, 심리적 지표를 활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과거병력이 없는 20대 남자 대학생 2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고, 자극은 녹지와 도시에서 실제의 경관을 15분간 감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연구는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명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녹지와 도시에 대한 생리반응을 분석한 결과, 도시에 비해 녹지에서 심박동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안정상태에서 증가하는 부교감신경활동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스트레스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심리반응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정신상태가 녹지에서 보다 유의하게 낮아진 반면, 활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녹지를 접하는 것이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체의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 활동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녹지가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매우 직접적인 환경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손동화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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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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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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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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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ax Investigation System)

  • 김주택;정은철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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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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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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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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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갱년기 여성의 간울과 내장비만의 상관성 (Correlation between Visceral Adipose Tissue and Stagnation of the Liver Qi (gan-yu, 肝鬱) in Korean Perimenopausal Women)

  • 황미자;정석희;황덕상;송미연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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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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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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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 갱년기 여성은 내장비만의 위험이 높으며 또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갱년기 여성의 복부지방, 내장지방, 피하지방 및 이와 관련된 단순비만지표, 간울증,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등을 조사하여 갱년기 건강의 위협이 되는 신체 심리 인자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병원공고를 통해 체질량지수 $23kg/m^2$ 이상 비흡연자인 만 45세 이상 55세 이하의 폐경 전후의 갱년기 여성 환자를 모집하여 2007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47명이 모집되었으며 이중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이면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상 내장지방이 $100cm^2$ 이상인 20명의 단순비만지표,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한방비만변증 (간울) 및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설문검사 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의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결과 : 1. 갱년기 비만여성에서 복부지방 면적, 피하지방 면적은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신장비 등의 단순비만지표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 (p < 0.01), 내장지방 면적은 단순비만지표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2. 내장지방 면적은 사회 재적응 평가척도 (${\gamma}=0.577$, p < 0.01)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선형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VAT(cm^2)=116.1+0.101{\times}(SRRS\;score)$ (${\gamma}^2=0.332$) 3. 피하지방은 식이태도 점수와, 총복부지방은 식이태도 점수 및 갱년기지수 중 혈관운동증상과 상관성이 있었다. 4. 간울증은 스트레스 반응척도, 우울지수, 갱년기지수 및 그 하부항목 중 혈관운동, 정신, 운동, 소화, 전신증상과 양의 상관성을, 자존감척도와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내장지방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 간울증은 높은 스트레스, 우울, 갱년기 증상 및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전후 비만여성에서 내장지방 면적은 간울증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생활 스트레스 사건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갱년기 여성 내장비만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임상적 연계성 및 설문 보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유통부문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비교 연구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방식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stribution transac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ed on unfair transaction behavior prohibition)

  • 유기준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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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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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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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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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Quality of Market Dahi Compared to Laboratory Made Dahi

  • Shekh, A.L.;Wadud, A.;Islam, M.A.;Rahman, S.M.E.;Sarkar, M.M.;Ding, Tian;Choi, Jae-Ho;Oh, Deog-Hwan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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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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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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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다히(dahi)는 원유를 이용하여 방글라데시 전통 방법으로 발효시킨 요구르트와 비슷한 발효 유제품으로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만든 다히(dahi)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히(dahi)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실에서 준비한 다히(dahi)는 (A), Kishoregonj 지역에서 수집한 다히(dahi)는 (B), Gazipur 지역의 다히(dahi)는 (C), Bogra 지역의 다히(dahi)는 (D), Dhaka 지역의 다히(dahi)는 (E, F)로 각각 구분하였다. 소비자 만족 품질은 심사위원들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판단되었으며 화학적 미생물학적 품질 시험은 확립된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A' 타입의 다히(dahi)가 소비자 만족 품질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E, D, F, B, C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시험 결과, 'B'타입의 다히(dahi)가 가장 낮은 pH ($3.75\;{\pm}\;0.05$)를 나타냈으며 'C'타입의 다히(dahi)가 가장 높은 pH ($4.46\;{\pm}\;0.15$)를 나타내었다. 'F' 타입의 다히(dahi)의 총 고형물, 지방, 단백질, 회분이 각 각 $318.40\;{\pm}\;4.44\;g/kg$, $52.00\;{\pm}\;2.00\;g/kg$, $44.33\;{\pm}\;2.00\;g/kg$, $10.76\;{\pm}\;0.31\;g/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B'타입의 다히(dahi)에서 total viable count (TVC)는 $94.00\;{\pm}\;4.58\;cfu/ml$, 효모가 $183.33\;{\pm}\;15.28\;cfu/ml$, 곰팡이가 $53.33\;{\pm}\;15.28\;cfu/ml$로 미생물학적 품질 측면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타입의 다히(dahi)는 TVC, 효모와 곰팡이가 각 각 $39.67\;{\pm}\;4.51\;cfu/ml$, $50.00\;{\pm}\;10.00\;cfu/ml$, $20.00\;{\pm}\;10.00\;cfu/ml$로 나타났다. 3가지 주요 품질을 고려하였을 때 'A'타입의 다히(dahi)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F, D, E, C, B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자궁경부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효과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 in the Management of Early Cervical Cancer)

  • 김재철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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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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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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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결과 및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5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본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133예의 자궁경부암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병기는 IB 113예, IIA 20예였고, 조직학적 분류는 상피세포암 118예, 선암 15예였다. 자궁경부 기질 내 침범 10 mm 초과 67예, 10 mm 이하 45예였다. 골반 림프절 양성 39예, 림프혈관강 침범 24예, 수술 절제연 양성 8예가 관찰되었다. 모든 환자를 $45{\sim}50.4\;Gy$의 외부방사선으로 치료하였으며, 수술 절제연이 양성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15{\sim}39\;Gy$의 강내치료를 추가하였다. 추적기간의 중간값은 48개월 이었다. 결 과: 대상 환자 전체의 5년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은 88% 및 84%였다. 자궁경부 기질 내 침범 10 mm 초과한 환자에서는 5년 무병생존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p<0.05). 골반 림프절 양성인 환자에서도 5년 무병생존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p<0.05). 조직학적 분류, 림프혈관강 침범, 수술 절제연 양성은 5년 무병생존율의 감소와 무관하였다. 수술의 방법, 항암제 추가 또한 5년 무병생존율의 감소와 무관하였다. 재발의 양상은 골반 내 재발 4예, 원격전이 11예, 골반 및 원격전이 1예 등으로 관찰되었다.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수술을 요한 소장폐색 2예, 내과적 치료를 요한 혈뇨 2예가 관찰되었다. 결 론: 고위험인자를 가진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국소제어에 도움이 되지만, 원격전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체 5년 생존율과 무재발 생존율은 각각 51.5%와 58.7%였다. N 병기에 따른 생존율은 N0, N1, N2에서 각각 100%, 53.7%, 0%였고(p=0.012), 무재발 생존율은 각각 100%, 47.6%, 41.2%였다(p=0.009). 종양의 위치에 따른 무재발 생존율은 상부, 중간부, 하부에서 각각 55.0%, 78.5%, 31.2%였다(p=0.006). 다변량 분석에서 5년 전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후인자는 N 병기였고(p=0.012), 무재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는 N 병기와(p=0.001) 종양의 위치였다(p=0.006). 수술을 요하는 장 관련 후유증은 3명(6.5%)에서 발생하였다. 결 론: 직장암의 치료에서 근치적 수술 후 보조 화학방사선요법은 국소영역제어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원격제어에 대한 효과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생존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실패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만주의로 표면화된 하나의 일본근대 유화의 형식 그대로가 한국아카데미즘의 성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22년에 시작된 선전은 심사위원 대부분이 동경미술학교 교수이면서 구로다의 제자이거나 동료였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유학생들이 남긴 작품들은 완전한 인상파에 대한 지식이나 깊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제작된 것은 아니라,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그림은 구로다의 외광파라고 부르는 것들의 영향보다는, 인상파를 보고 배웠던 동경미술학교 교수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은 그대로 한국 근대미술의 아카데미즘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무예도보통지』 무예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 (A Task for Listing Martial arts of 『Muyedobotongji』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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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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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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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철거 규제안 철회되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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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5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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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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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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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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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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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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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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