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合理的) 경제주체(經濟主體)는 예상되는 정책변화(政策變化)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政府政策)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誘導)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어진 여건하(與件下)에서 매 순간 최선(最善)의 행위(行爲)를 택해 나가는 정책(政策)은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可能性)이 많다. 개별경제주체(個別經濟主體)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행동방식(行動方式)을 미리 예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책환경(政策環境)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의 달성(達成)을 위해서는 단기적(短期的)으로 최선(最善)이 못되고 또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의 집행(執行)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은 민간(民間)의 신뢰(信賴)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한다. 즉 정책(政策)의 최적성(最適性)과 신뢰성(信賴性) 사이에 대립(對立)이 발생(發生)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예견적(豫見的) 행위(行爲)를 하는 경제주체(經濟主體)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사이에 개재(介在)하기 쉬운 이같은 동태모순문제(動態矛盾問題) 그리고 그 부분적(部分的) 해결책으로 사전담보(事前擔保) 정책당국(政策當局)의 성가(聲價)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02년 정부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Certification)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부분의 인증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수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시장의 참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영향을 통해 작동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시각이 아닌 그들의 포괄적인 관계과 동태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시장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분석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델을 작성한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서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인증 활성화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활성화 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소벤창업기업 중 대다수가 처음 창업을 도전하기 때문에 생존도 어렵고 경영성과를 만드는데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의 해결 대안으로 창업가의 본원적인 역량을 보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멘토링 강화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의 효과 창출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로 창업가역량이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창업가역량, 창업멘토링, 창업성과와 경영성과에 대한 고찰, 둘째, 창업가역량에 따른 창업 및 경영성과의 영향관계 연구, 셋째, 창업멘토링의 창업가역량과 기업성과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적, 사회적, 전문적역량은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창업기업의 창업성과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멘토링은 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기존 선행연구 대비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정책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가 자체에 초점을 둔 본원적인 창업가의 역량에 대하여 재정의하고, 둘째, 창업멘토링을 창업행동모델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셋째, 선행연구들에서 창업기업의 성과를 경영성과에 국한되어 평가했던 것을 창업기업의 초기창업 성과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의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창업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둘째, 창업멘토링 효과의 유의성을 입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제정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학교도서관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1.1${\%}$를 달성키 위해 중점기술분야에의 집중투자와 확보된 기술의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실효성있는 수정보완을 통해 기술분류체계 개선 등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중심기술 분야와 단기실용화가 가능한 일반 추진분야로 분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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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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