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축 교육시설 프로젝트의 개념단계에서 공사비를 예측하기 위한 인공신경망모델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공 교육시설의 개념단계 공사비예측에는 기본인자인 연면적에 의한 단일변수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단계에서 단일변수 공사비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예측된 공사비는 그 오차범위가 크고, 실시설계 완료 후 물량산출에 의해 산정된 상세공사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일 경우 프로젝트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지연시킨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과정에서 공사비예측에 적용이 가능한다 변수 인공신경망모델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평가한 결과 평균오차율이 6.82%로써, 평균 93.18%의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제안된 인공신경망모델은 지난 5년간 신축된 교육시설의 공사예정금액을 실적자료로 사용하여 학습되었기 때문에, 차후 교육시설 신축공사의 예산편성에 그 활용이 기대된다.
최근 건설공사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보다 기존에 신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 프로젝트는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각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업무내용을 오역하여 입찰공고가 잘못 공시됨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의 면허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제때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입찰공고의 정정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터널 내 콘크리트 라이닝 및 공동구에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형상 및 강성이 변화하는 위치,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는 위치, 온도변화가 심한 곳 등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균열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설치되는 신축이음의 소요간격은 터널내의 온도변화, 구조물의 시공 및 환경조건, 구조물과 배면지반과의 인터라킹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 간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전문시방서(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2)나 도로설계편람(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에 의하면 콘크리트 라이닝의 신축이음은 터널 입출구부 50m 이내에서는 25m 이하 간격으로 터널 내부에서는 20-60m 간격으로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공동구는 별도기준이 없어 라이닝 기준 준용) 터널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공 및 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축이음 관련 국내 외 설계기준 및 시방서 기준들을 분석함과 더불어 터널내의 신축이음 관련 현장시험시공과 이론 및 수치해석적 검토 등을 수행하여 터널내의 콘크리트 라이닝 및 공동구의 신축이음 설치방안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외벽 청소, 도장, 견출, 검사등 작업시 손쉽고, 빠르며 경제적으로 작업을 위한 방법으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유지·보수공사 작업시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36명으로 신축·증축·재건축공사 2명으로 유지·보수공사에서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50억이상 신축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나 50억 이하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안전관리 할동이 전무한 실정이고 저가수주, 적정 공사기간 불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고 외부 안전점검기관의 사각지대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은 실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홈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건축된 주택(기축시장)을 대상으로 영상전화기(비디오폰)의 판매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가전, 네트워크장비, 통신서비스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보며 홈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홈네트워크 시장은 신축 고급아파트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신축시장의 경우 최종고객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건설 회사를 통해 영업.마케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신축시장은 개별적인 수요파악이 어려워 판매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축시장을 대상으로 향후 수요가 서민주택으로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기능이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비디오폰 시장개척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비디오폰의 개념과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유통경로형태와 A/S 처리시스템을 파악하며 기축시장에 적합한 비디오폰 판매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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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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