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최근 신재생 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이하 RFS)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FS란 차량 등의 수송용 연료 공급자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하는 연료의 일정비율을 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자국의 농촌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RFS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RFS를 통해서 이루어 질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고자 한다. RFS의 지속성을 다섯 개의 축으로 나타내보기도 할 것이다.
The global rise of greenhouse gas(GHG) emissions and its potentially devastating consequences require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reducing emissions, including those from the transport sector. alternative fuels and technologies have been promoted as a means for reducing the carbon intensity of the transport sector. Renewable fuel policies were historically motivated by energy security concerns, and to promoted agricultural industries. In the last decade, biofuels have also been discussed as low or net-zero carbon soures of energy for transportation. Hence, the development of biofuels has been supported by a range of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volumetric targets or blending mandates, tax incentives or penalties, preferential government purchasing, government funded research, development in world-wide. As one of the most powerfuel instruments, renewable fuel mandates require fuel producers to produce a pre-defined amount(or share) of biofuels and blend them with petroleum fuel. In this study, we reviewed Renewable Fuel Standard(RFS, USA), Renewable Transport Fules Obligation (RTFO, UK) as a renewable fuel mandate policy to reduce GHG. This includes not only mandate system for blending of biofuels in transport fuels, but also sustainability to use biofuels in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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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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