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식기술은 사람의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신체적 특징(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또는 음성 서명 자판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징(Behavioral characteristics)을 자동화된 IT 기술로 추출 저장하여 다양한 IT 기기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기술이다. 전통적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은 출입국심사(전자여권, 승무원 승객 신원확인), 출입통제(도어락, 출입 근태관리), 행정(무인민원발급, 전자조달), 사회복지(미아찾기, 복지기금관리), 의료(원격의료, 의료진 환자 신원확인), 정보통신(휴대폰인증, PC 인터넷 로그인), 금융(온라인 뱅킹, ATM 현금인출) 등 다방면에서 폭넓게 보급되어 실생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 국제공항 항만 국경에서 지문 얼굴 홍채 등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출입국심사가 보편화됨과 동시에 ISO/IEC JTC1 SC37(Biometrics)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에 지문 얼굴 등 바이오정보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응용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 바이오인식 응용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삼성전자 페이팔 중심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지급결제솔루션에 대하여 페이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미국 주도의 사실표준화협의체인 FIDO1), ITU-T SG17 Q9(Telebiometrics)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바일 바이오인식기술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인증기술 수단으로서 핀테크, 원격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기술로 작용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바이오인식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기구를 소개하고, 각 기구별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다수의 사업자간에 공동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사용되는 마스터키를 참여 사업자간에 적절하게 분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비밀(secret)을 다수의 참가자에게 분배한 후, 비밀정보를 복원 필요시 참가자 전원 또는 참가자 집단 내에서의 특정 허가된 참가자만이 비밀을 복원할 수 있는 비밀분산법을 이용하여 마스터 키(master key)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밀분산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비밀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참가자의 신원 인증을 위해 스마트카드(smart card) 매체를 이용하며, (t, t)과 (k, n)-임계치 비밀분산법을 조합하여 참가자의 소속 그룹(group) 또는 그룹 내에서의 보안권한(security level)에 따라 비밀정보를 분산 및 복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컴퓨터 시스템 보안을 위한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은 패스워드 (password), 토큰(token), 스마트 카드(smart card), 지문(fingerprint), 음성(voiceprint) 등 다양한 정보들을 통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한다. 이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은 구현이 쉽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에서 패스워드의 선택은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패스워드를 추측하기 쉬운 패스워드와 추측하기 어려운 패스워드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패스워드들에 대한 특징들 중, 패스워드에 대한 언어적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신경망(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보안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패스워드의 적합성 여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프로액티브 패스워드 체킹 방법을 제안한다.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패스워드를 대체하기 위한 FIDO(Fast IDentity Online)[1,7]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FIDO 기술은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편리한 사용자 인증과 스마트카드 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키관리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용자 신원인증 기술이 함께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가 FIDO 기기를 원격 서버에 초기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신원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K-FIDO[3]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FIDO 기술과 인증서기반 기술을 하나의 기기에 접목시킨 것으로 사용자의 초기등록 과정에서 인증서 기반 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복수의 K-FIDO 기기를 사용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만일 기존의 방식대로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기기에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기기별로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확장인증[4] 방식을 이용하여 복수 K-FIDO 기기 환경에서 인증키 관리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안전한 시스템관리 및 사용자 신원확인을 위해 OTP, 스마트카드, USB 인증토큰 등의 보안토큰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제품들에 대한 취약성이 소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보안토큰 표준화 및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보안토큰의 취약성, 공격방법 등의 분석을 통해 보안토큰이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보안기능과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CC v3.1 기반 보안토큰 보호프로파일을 개발한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방식에서는 정보를 교환할 경우 종이서류에 의한 방법이나 폐쇄형 EDI에 의한 정보교환으로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다. 점차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더 커지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변화면서 신원확인, 정보의 변조, 당사자 간의 부인 방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행 분쟁을 예방하고 사후처리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모든 단계에서는 보안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증이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핀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및 해킹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부족하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의 유명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안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핀테크 기업이 나야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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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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