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중 자격제도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나타난 제 문제들을 질적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의 기술평가 능력 향상 모색이다. 둘째, 영상판독 시스템의 도입이다. 셋째, 모든 자격시험 점수 및 이의제청 내용 공개화이다.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자질과 역량 있는 신변보호사 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대상자인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 방식에서 다각도로 수정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실기시험관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력평가항목이 추가되어져야한다. 둘째, 검정기술의 재정립이 필요시 된다. (제2의 위협이 야기되는 기술은 삭제)(민간인 신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추가) 셋째, 낙법 및 응용동작이 추가되어져야한다. 넷째, 다양한 시작자세에서의 평가가 필요시 된다. 다섯째, 상대와의 거리 및 방향을 다양화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구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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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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