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문조서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6초

수사관의 심증이 조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vestigator's Belief about Veracity of Suspect on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 이형근;조은경;이미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 /
    • 제11권3호
    • /
    • pp.267-285
    • /
    • 2020
  •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 PDF

3·1운동 신문조서(訊問調書)를 통해 본 조선인들의 '불만'과 '독립'- 학생과 농민을 중심으로 ("Discontent" and "Liberation" of Koreans Found in the Interrogatories for the March 1st Movement: With a Focus on Students and Farmers)

  • 윤현상
    • 한국교육논총
    • /
    • 제38권1호
    • /
    • pp.61-77
    • /
    • 2017
  • 본 논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을 통해, 신문조서에 드러난 학생과 농민들의 진술에 드러나는 특징을 포착하려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신문조서에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는지를 우선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경성의 학생, 경기도의 농민들이 조사받은 기록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 그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추적하였다. 신문조서에서 말한 불만사항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불만이 '독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불만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던 데 비하여, 농민들은 총독정치 하에서의 생활 및 세금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스스로의 불만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처벌을 경감받고자 하는 태도를 뛰어 넘어, 불만은 없지만 독립은 필요하다는 방식의 사고를 하는 조선인들이 확인된다. 이들은 우선 독립 만세를 외친 이후에 감옥에서 독립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였다. 3.1운동의 의미는 행위 이후에 사후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 PDF

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The Guarantee of Criminal Victim's Information Rights)

  • 양경규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137-145
    • /
    • 2013
  •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