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독자들이 특정 신문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벌였던 다섯 사례를 분석했다. 1924년 $\ll$동아일보$\gg$의 사설 '민족적 경륜'을 둘러싸고 벌였던 불매운동과 1923년 혁청단의 $\ll$동아일보$\gg$ 불매운동과 진남포 객주조합의 $\ll$조선일보$\gg$ 불매운동, 1926년과 1927년 마산 지역의 유지들이 벌였던 $\ll$남선일보$\gg$ 불매운동, 그리고 1927년 부강 청년회가 벌였던 $\ll$조선일보$\gg$ 불매운동이 본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1920년대 중반 신문 불매운동의 특징으로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활발해졌으며 대상 신문도 다양화되었다.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은 주로 $\ll$동아일보$\gg$가 대상이 되었지만 192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ll$조선일보$\gg$에 대한 불매운동도 나타났으며 지방지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지역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서울의 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1920년대 중반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마산과 진남포, 부강, 김천, 부산 등 지방으로까지도 확산되었던 것이다. 신문불매운동이 이루어졌던 배경도 이념투쟁 보다는 집단적 이해관계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례 중 1924년의 $\ll$동아일보$\gg$ 불매운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자신들 집단에 대한 보도 태도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1920년대 초반에 비해 수용자 집단의 저변도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적극적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일제 초기 민간지를 대상으로 독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두 개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일제기 언론사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불매운동은 1922년 2월 운양 김윤식의 사회장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 세력들이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에 대해서 펼쳤던 불매운동이다. 두 번째는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 $\ulcorner$동아일보$\lrcorner$ 불매운동을 결의했던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모두 1920년대 초 민족운동 진영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보여 주었던 대립과 갈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두 세력은 민족운동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달리하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경쟁과 대립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민족주의 진영을 대변하던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에 대해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일제기 민간지 초기부터 수용자들이 신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신문, TV, 영화 등과 같은 미디어가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게이트키퍼가 없는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인 유튜브의 시청도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모두 76명의 대학생들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게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다른 한 집단에게는 불매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단편 영화를 4주 동안 매주 시청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이슈 중요성 인식과 태도를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수용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수용자들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매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제설정 효과와 점화 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튜브의 의제설정 효과와 점화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유튜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용자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 유튜브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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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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