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cdot$ ]클로람페니콜, 타이로신 복합 주사제 유효기간 잠정 단축 $\cdot$동물용의약품유통시 품질관리 철저 지시 $\cdot$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cdot$신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영업사원 및 판매점 교육철저 지시 $\cdot$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표 $\cdot$클로람페니콜제제 애완동물용 전용 포장단위 변경의 건 $\cdot$소 유방염 치료용 연고제 색소첨가의 건 $\cdot$제2차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 품목신고 현황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소, 돼지 등 대형 축종에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약 2년간 제도 준비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가금산물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가금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에 12자리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닭, 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의 사육, 도축, 포장, 유통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특히 산란계 업계에서는 가금이력제를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며 제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하고 있다. 정보는 유통·판매 단계 준수사항인 이력번호 표시, 전산신고 등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가금이력제 시행 의미와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짚어보자.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관리자 신규승인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지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동물용의약품 자율점검제 추진
금년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가 시행이 되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종전에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지정폐기물만을 전산입력토록 하였으나, 2008년 8월부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전산입력 대상이 확대된다. 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등 2008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 $\cdot$ ]수의사 신고실시 공고 $\cdot$KOTRA(대한무역진흥공사)회원 가입 $\cdot$제품카달로그 수집 $\cdot$제2차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사 관련 통계소책자 발간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시험시설 및 구비에 관한 건의 $\cdot$상반기 회원 업체직원 교육 $\cdot$기술 전문위원회 개최 $\cdot$알찬 거래선 선정 홍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웹하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등록을 해야하도록 되었다. 이는 웹하드 사업의 낮은 진입장벽에 의해서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 웹하드 사업을 하기 위한 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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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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