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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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훼류 품종보호제도 및 식물특허 운영실태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Plant Patent System of Ornamental Crops in U.S.A)

  • 이호선;최근진;황석중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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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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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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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화훼류 육성품종의 미국 출원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육성 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보호심사에 활용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신품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품종보호나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과수나 묘목의 품종보호 보호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대상의 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재배심사나 현지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 화훼류 출원은 영양체번식 품종의 식물특허 출원이 대부분이고 종자번식 품종의 품종보호 비율은 낮으며, 전체 식물특허 출원 중 화훼류가 87%를 차지하며, 자국과 외국간 출원 품종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