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마이너스 옵션제 등 각종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오던 추첨식 주택 청약 제도가 청약 가점제로 전환되고, 외환 위기 이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다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주요 제도들이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연간 계획물량의 5%에 적용되는 직할시공제가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직할시공제가 시행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 설비건설협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국회, 건설선진화위원회 등에 도급구조의 개선을 건의한 결과 시법시행이지만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시행되는 3년 동안 설비건설업계는 고품질의 시공을 통해 직할시공제 도입 효과를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직할시공제가 어떤 것이고 적용계획이 무엇인지, 또 직할시공제가 시공되기까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역할 등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합곡에 전기침술자극요법이 하악구치에 미치는 동통역치에 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연구를 시행하였다. 전기침술자극요법시행전에 시행중 10분, 시행후 하악구치의 감각과 통통역치를 측정하였으며 2일후 같은 검사자들을 대상으로 위전기침술자극요법시행전, 위전기침술자극요법시행중 10분, 위전기침술자극요법시행후에 하악구치의 감각과 동통역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합곡에 전기침술자극요법을 시행시 하악구치의 감각역치와 동통역치가 유의성있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합곡에 대한 전기침술자극요법이 하악구치의 동통완화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초기후두암에 있어서 보존적 술식의 장점은 후두 전적출술시와 같은 국소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후두의 생리적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있다. 성공적인 후두부분절제술을 위해서는 후두내에서 종양의 발생위치 및 그 확산에 대한 연부조직들의 해부학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초기후두암환자에서 정상적인 목소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일차적 치료요법으로 많이 시행되어 왔다. Wang 과 Wong은 성대 막양부에 국한된 병변에서 방사선치료에 대한 5년간 조절율(5-year control rate)이 92%, 전연합부를 침범한 경우가 81%, 그리고 후방으로 전파된 경우 76%로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Olofsson 등은 전연합부를 침범한 57례의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85.7%의 5년 생존율을 얻었으나, 57례중 15례에서 재발하여 구제수술(salvage surgery)을 시행하였고, Jesse 등$^{13)}$ 은 전연합부를 침범한 91례의 T1, T2 성문암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8.8%의 실패율을 보였으나 22례의 환자에서 재발하여 후에 salvage surgery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Ogura 등은 피열 연골을 침범한 79례의 환자에서 보존적 수술을 시행한 결과 6례의 환자에서 재발하여 90%의 3-years control rate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병변이 전연합부, 피열연골 혹은 후방성문하부로의 침범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따라서 방사선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비록 방사선 치료 후 실패한 경우에서 구제 수술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후두기능을 보존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할 때 보존적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Biller 등은 방사선 요법에서 실패한 성문부 종양에서는 대부분 전적출술을 시행하지만 일부는 보존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반대측 성문부에 종양의 침범이 없어야 하고, 전연 합으로의 파급은 있어도 가능하며 성대돌기를 제외한 피열연골이 정상이어야 하고, 종양의 성문하부로의 파급이 5mm 이내라야 하며, 연골에 침범이 없어야 하고, 성대고정이 없어야 하며, 재발 병소가 방사선요법 전의 원발병소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원발병소가 후두부분적출술에 합당할 경우 보존적 술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후두 재건술의 발달로 보다 진행된 후두암에 대한 보존적 후두절제술들이 소개되고 있다. 단측 T3,T4 후두암 혹은 경성문암, 이상와에 위치한 암의 경우 음성만을 재건하는 후두근적출술 (near total laryngectomy)을 시행하기도 한다.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1986년부터 초기성문암 51례 중 24례(47.1%)와 초기성문상암 17례 중 12례 (70.6%)에 대하여 보존적 술식을 시행하였다. 초기 성문암의 보존적 술식을 시행한 24례중, 2례(8.3%)에서 경부재발, 1례(4.2%)에서 경부재발과 동반된 폐의 원격전이가 있었으나 원발부위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고, 술후 합병증으로 1례(4.2%)에서 후두협착, 3례(12.5%)에서 수술부위의 육아종형성, 그리고 1례(4.2%)에서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으나 오연으로 인한 폐렴은 발생하지 않았다. 초기성문 상암의 보존적 술식을 시행한 12례 중 1례(8.3%)에서 원발병소의 재발, 2례(16.7%)에서 경부재발이 있었으며, 술후 합병증으로 3례(16.7%)에서 오연으로 인한 폐렴의 발생이 있었지만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초기성문암 24례 중 재발이 나타난 3례의 환자를 제외한 21례(97.5%)와 초기성문상암 12례 중 재발이 나타난 3례의 환자를 제외한 9례 (75%)에서는 현재까지 재발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보고자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을 얻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시장법 시행 전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와 시행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첫째,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의 효율성 분석을 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시행 전 후의 효율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자본 시장법 시행 전 후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생산성 변화 차이를 파악하였다. 셋째,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효율성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생산성 변화의 차이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시행 후 생산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토빗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설계사 비중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절개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여 시술을 하더라도 그 적절한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유소아에서는 최근에 개량된 삽관튜브의 출현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기관삽관이 가능해지자 기관절개술의 적용예가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기관절개술을 기피하거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쳐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저자들은 1977년도부터 1990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은 15세이하의 유소아 환자 94례에서 기관절개술의 원인 질환과 적용시기 및 합병증을 알아보고 기관삽관과의 관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유소아 기관 절개술의 원인 질환은 두부외상이 28례(29.8%)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 질환 17례(18%), 기도 감염 10례(10.6%)의 순이었고 그 외 선천적 기형 종양, 외상, 감염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2.기관 절개술전에 기관삽관을 시행하지 않았던 예는 18례(19.1%)이고 기관삽관을 시행했던 예는 76례(80.9%)이며, 38례(40.4%)는 일주이내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12례(12.8%)는 2주이내에, 8례(8.5%)는 3주이내, 6례(6.4%)는 4주이내에 시행하였으며 12례(12.8%)는 기관 삽관후 4주이후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3.기관 절개술후, 합병증은 26례(27.7%)에서 있었고 육아조직 형성이 14례(14.9%) 였고 기관 협착이 12례(12.8%)의 순이었다. 4.인공 호흡기률 사용하였던 46례(48.9%)중 14례(14.9%)에서 합병증이 있었고, 인공 호흡기를 사용치 않았던 48례(51.5%)에서는 12례(12.8%)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5.삽관 발거를 시행할 수 있었던 예는 47례(50%)였으며, 기관 절개술후 1개월이내에 시행한 예가 21례(16%), 6개월이내 시행한 예가 16례(17%), 2년이내에 시행한 예가 6?(6.4%)였으며 2년 이후 시행할 수 있었던 예도 4례(4.3%) 있었다. 6.기관 절개술 환자중 26례(27.7%)는 원인 질환으로 결국은 사망하였으며, 21례(22.3%)는 삽관 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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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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