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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 (Relat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Community Unity and Local Government Trust)

  • 김영남;김찬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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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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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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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5일간 광주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450부를 배부하여 438명을 표집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41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시민들의 지역사회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다. 거리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정책신뢰, 서비스관리신뢰, 업무성과신뢰는 증가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제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정책신뢰는 높다. 또한 지역사회제도, 안정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성과 신뢰는 높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과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 지역사회결속을 통해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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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Determinan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 조윤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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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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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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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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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Kore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Japan Coast Guard)

  • 손영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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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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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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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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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조직윤리, 직무만족 및 조직시민행동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ethical,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private security guards)

  • 김영현;박길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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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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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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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조직윤리풍토,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소재 민간경비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3.0과 AMOS 17.0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윤리풍토는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윤리풍토는 상급자, 직장동료, 급여, 현재직무 및 승진기회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윤리풍토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윤리풍토와 조직시민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간접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추정 결과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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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성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of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personality factors -)

  • 이정덕;장정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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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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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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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학교는 학생의 효과적인 학업성취와 지적능력 개발을 위해 공교육을 실현하는 거점임과 동시에 최전선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비단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타인과 함께 하기위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현실은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개인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비롯한 기타 업무로 인해 인성교육의 과정이 소홀해 지거나 형식적인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들의 문제적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학과 범죄학의 청소년비행 행위에 기초하여 인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학교폭력과의 관계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1일 까지 전국 277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경기도에 소재한 K대학의 입학설명회 및 모의전형에 참여한 학생들 중 무응답과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서 총 1045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고, 남자학생일 수 록 학교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학생일수 록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고, 분노조절과 공감, 배려의식이 낮은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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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ork Environment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Facility Security Worker)

  • 정성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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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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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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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근무환경,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7일 간 대전, 충남,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설경비업 종사자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15부의 자료 중 미응답 및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293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TATA 14.2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설정된 주요 변인들에 관한 근무환경,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근무환경 요인에서는 연령, 학력, 근무년수, 임금(월급여), 근무형태가 근무환경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서는 연령, 학력, 임금(월급여), 근무형태가 직무스트레스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무만족 요인에서는 연령, 학력, 근무년수, 임금(월급여)이 직무만족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근무환경,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갈등, 직무불안정은 부(-)적 관계를, 직무요구와 직무자율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갈등(동료 격려), 직무자율성이 있으면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직무요구와 직무불안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환경, 근무촉진, 조직특성이 좋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경비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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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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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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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ccupational Diseases of Fire Officials)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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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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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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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진료건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기술적 탐색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대한 평균추이는 ① 내과 질병은 12월이 9.24%로 가장 높고, 2월이 7.76%로 가장 낮고,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2월이 9.29%로 가장 높고, 8월이 6.74%로 가장 낮으며, ③ 피부과 질병은 7월이 10.03%로 가장 높고, 1월과 2월이 7.35%로 가장 낮고, ④ 외과 질병은 11월이 10.38%로 가장 높고, 2월이 5.62%로 가장 낮으며, ⑤ 정형외과 질병은 3월이 9.69%로 가장 높고, 11월이 7.52%로 가장 낮고, ⑥ 신경외과 질병은 4월이 9.33%로 가장 높고, 2월이 6.82%로 가장 낮으며, ⑦ 재활의학과 질병은 12월이 9.47%로 가장 높고, 10월이 7.06%로 가장 낮고, ⑧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12월이 9.93%로 가장 높고, 5월이 6.5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대한 계절분해는 ① 내과 질병은 1.075(S) × 189.355(T·C) × 1.174(R) = 238.975(F),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023(S) × 69.605(T·C) × 1.040(R) = 74.000(F), ③ 피부과 질병은 1.002(S) × 73.088(T·C) × 0.874(R) = 64.000(F), ④ 외과 질병은 1.099(S) × 27.229(T·C) × 0.669(R) = 20.000(F), ⑤ 정형외과 질병은 1.115(S) × 73.182(T·C) × 1.213(R) = 99.000(F), ⑥ 신경외과 질병은 0.993(S) × 27.836(T·C) × 1.303(R) = 36.000(F), ⑦ 재활의학과 질병은 1.029(S) × 62.417(T·C) × 1.152(R) = 74.000(F), ⑧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1.210(S) × 8.781(T·C) × 1.035(R) = 11.000(F) 등으로 나타났다.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x-prisoner's Perception of Stigma on Trus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 공정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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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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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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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인들이 출소자를 기피하고 차별하는 의식들의 근저에는 낙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출소자들의 재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낙인에 대한 출소자 스스로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낙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낙인의 하위척도를 대중낙인, 개인낙인, 그리고 자기낙인으로 구분한 Phillips(2016)의 견해에 기초하였다. 그는 출소자들이 자기 낙인보다는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출소자들이 자기낙인보다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하면서도, 대인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대중낙인보다 자기낙인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소자들이 외면적인 사회적 인식보다는 내면적인 심리적 인식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내면적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첫째 낙인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기낙인이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중에서는 자녀, 사회관계 중에서는 직장동료, 그리고 일반관계 중에서는 자신과의 신뢰에 낙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인이 출소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셋째 출소자들은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기낙인은 자아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재정립하여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하고 불량한 생활양식을 보이며, 경력범죄자로 발전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자아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청된다. 넷째 본 연구는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낙인을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낙인은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내 재통합과 재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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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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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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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