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본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 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수의 수급구조 및 경제적 지위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였다. 신임교수 충원 규모와 비교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대규모는 1990년대 초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왔다. 교수의 상대보수 역시 꾸준히 하락하여 왔다. 이 상대임금은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강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외박사 취득자의 상대규모 또한 이 상대임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래의 해외박사의 상대규모의 축소가 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추후 교수시장에 공급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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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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