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무의 출현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융합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는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에 입각한 시장획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융합환경을 고려하고 명확한 경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되는 경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장리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리뷰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국제시장의 정치, 경제적 복잡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가 진전되고, 특히 IT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지리적 관련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리적 시장범위가 독일국내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아예 입법화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시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대표적인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이 아닐 수 있음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동 시장의 시장획정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과 학문적 의의가 큰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가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Luchetta의 이론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라인검색 광고비는 직접네트워크외부효과 독립변수인 광고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50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측정을 위해 설정한 독립변수인 검색횟수와 종속변수인 온라인검색광고비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 및 회귀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아 양면시장이라기 보다는 단면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본원적인 경쟁요소를 모색하는데 유리하며, 경쟁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양면시장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 온 경제학자들과 규제실무자를 포함한 법학자들의 간극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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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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