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disciplinary effect of deposits using the semiannual accounting data of mutual savings banks(henceforth 'MSBs') in Korea for the period of 2003 through 2007. I find overall strong evidence in favor of the existence of market discipline in the industry. MSBs with higher BIS ratio and lower NPL ratio turn out to have higher increase rate of deposits than MSBs with lower such ratios. The coefficient of NPL ratio becomes greater with time, suggesting that the effect is cumulative. It turns out that depositor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NPL ratio than BIS ratio in a period of MSB failure. On the other hand, MSBs turn out to act very positively responding to the depositors' discipline. They increase BIS ratio or decrease NPL ratio following the previous decrease in deposits.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make more efforts to develop a suitable incentive system (e.g. penalties on a false disclosur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disclosure by MSBs. Moreover, they need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NPL ratio as a market disciplinary tool which has been becoming more important, especially in times of MSB failure.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은 경제시스템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과 함께 상호관련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경제메카니즘의 변화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국가-금융-기업 시스템간의 시스템적 상호관련성에 유의하면서 거시적인 신제도 학파적 시각에서 그 관계의 틀을 고찰, 그 유형을 분류하여 보고 특히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간의 체계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제행위의 지배조정 메카니즘을 시장, 위계(조직), 네트워크 중 어느 방식에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중심적 체계와 은행중심적 체계, 기업과 시장의 범위와 기업의 네트워크적 전개, 금융과 기업간 규율시스템에 있어서의 관계 둥은 모두 이러한 시각에서 일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유형화시켜보고 그 논리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볼 때 국가의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시장규율하에서의 네트워크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는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화에 맞는 시장 경제법과 제도.규율.관행
들을 개선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 도덕 정신이 가능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셋째로 법 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勞動市場機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制度改革)과 시장기능(市場機能)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성과(成果)(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價格機能)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2)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硬直化)가 수급상황(需給狀況)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制度改革)이 요구되고 있고, (3)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結論)에 도달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세계 정치 경제 산업 질서에서 선진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이후에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각종 국제제도와 규율을 강요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이다. 국내 산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세계 초일류 수준에 도달했고, 세계 산업에서 중요한 축이 되었다. 국내 산업은 더 이상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아니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서 세계시장을 리드해야 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완전히 극복했는지 주위를 살펴보고, 기술 강국으로서 사업전략을 재편해야한다.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공업 공장들에 원자재들을 우선 보장하는 규율을 확립하고, 소비품 생산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코로나19로 모든 무역활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필수품의 생산을 늘려 이에 대한 내수시장을 일정 정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원자재 구매, 생산과 판매 등 은행을 통한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결제방법을 계좌(돈자리) 개설, 제출 단위와 적용 근거, 해당 서류들을 따라가며 고찰함으로써 북한기업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로는 관련 도서와 문헌, 북한 관련법,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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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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