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3년 7월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설비기반경쟁보다는 서비스 기반경쟁을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고정망의 경우 서비스기반 경쟁을 위한 규제적 장치가 많은 반면 이동망의 경우 경쟁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서비스 기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 기반 경쟁의 개념 및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다른 위반행위와 같이 단순히 법률 문구의 해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사건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그 시장에 대하여 경쟁보호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사건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제품 및 그 원료의 생산$\cdot$유통$\cdot$판매$\cdot$소비, 업종의 특성, 해외수입 등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시장상황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시장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관련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나 규칙인 경우가 보통이며, 가령 가격이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 자체가 문제시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흔히 단기적인 시장성과에 대한 표면적 관측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되씹어볼만한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구조 요인들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쟁제한 요소들의 제거에 정책목표를 한정함이 옳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 모듈 원전 (SMRs, Small Modular Reactors)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5개 국가가 향후 20년에 걸쳐 펼쳐질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선점 경쟁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다른 아시아 경제국들을 상대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계무대에서 경제국으로 자리잡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내수시장과 아시아시장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세계시장에서 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해보자
발전원별 경쟁(신규 발전소 건설이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을 도입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심각한 전력 공급문제가 발생하였다. 미국과 같은 발전원별 경쟁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력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신규 발전소 건설을 예측하여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원자력이나 유연탄의 공급이 이러한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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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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