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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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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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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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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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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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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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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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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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