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침투시설의 설치위치와 종류에 따른 유출저감효과를 WinSLAM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Driveway 38%, Residential Area 8%, Parking Storage 8%, Sidewalk 8%, Playground 8%, 투수유역(Landscaped Area) 30%와 같이 토지이용별로 구획된 총면적 $0.25km^2$의 전형적으로 도시화된 가상유역으로 설정하였다. 침투시설 설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설의 포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10mm/hr~30mm/hr범위의 강우를 적용하였으며, 설치위치와 종류별 침투시설의 정량적인 유출저감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Residential Area, Parking Storage, Playground와 같은 유역내 불투수유역과 유출구에 해당하는 Outfall에 일정한 규모의 침투트렌치와 침투통을 설치하였다. 침투시설은 강우의 크기에 따라 시설의 포화가 진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 발생시 침투기능을 상실하므로 강우의 크기에 맞는 포화시점을 찾아 적절한 규모로 설치해야하고, 경호우에서 유역내의 침투시설의 가용면적을 증가시키면 유출저감효과도 증가하였으나, 강우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가용면적이 큰 유출구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은 유출저감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설치위치에 침투시설을 비교한 결과, 경호우의 경우 동일한 유출저감효과가 나타났으나, 침투트렌치가 포화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출저감효과가 더 높았으며, 유출구에서는 침투트렌치가 침투통보다 더 높은 유출저감효과가 나타났다. 침투시설의 병행설치시 경호우에서는 병행설치의 효과가 없었으나 강우강도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유역내 침투시설의 병행설치시 가용면적을 증가시킬수록 유출저감효과도 증가하여 경호우 이상의 강우에서 병행설치를 고려되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환경부는 최근 사용 및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수질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 저감을 위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산업폐수 배출시설 82개 종류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등 35개 종류의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각 배출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의 도움으로 새로운 제도를 게재한다.(편집자주)
2009년 말 기준의 국내 해양시설 신고 현황을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수청에 신고한 시설이 8가지 종류로 가장 다양하였으나 포항청, 대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에 신고한 시설이 각각 3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고 시설의 수도 가장 많은 종류이며, 여수청과 마산청이 각 38개소로 공동 1위를, 평택청이 11개소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마산청이 4개소, 동해청과 목포청이 각 2개소, 여수청, 군산청 및 평택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선박건조 수리 해체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는 종류이며, 전국 시설(조선소)의 45%가 마산청과 부산청 관할의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하역시설은 부산청과 목포청이 각 3개소, 대산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은 신고 실적이 없었다. 폐기물저장시설은 울산청이 5개소, 군산청이 4개소, 인천청이 2개소, 여수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취수 배수시설은 전국의 65%가 포항지역과 목포지역에 집중되었고, 유어장은 전국의 78%가 마산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시설은 동해청이 4개소, 마산청이 3개소, 여수청과 평택청이 각 2개소, 인천청과 울산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이 3개소, 여수청, 울산청 및 군산청 각각 1개소였으나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으로는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한 관리, 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해양시설 종류별 이행사항 숙지 및 준수, 국가적 견지의 적극적 관리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차폐시설내에서 고방사성 물질이 이송되는 경우에 수송대상 핵물질의 이송경로를 감시하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방법은 디지탈화하여 화상처리된 카메라 영상정보와 NDA 장비 및 NCC 프로그램에 의해 모니터링된 방사선 신호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는 신경회로망 기법에 기초하고 있다. 핵물질의 경로와 핵물질의 종류 및 용기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정상적인 움직임과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판단하여 차폐시설의 보장조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DUPIC 핵연료 제조 시설 같은 새로운 시설의 보장조치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
실내 공기 중 부유세균은 실내공기오염을 유발하고 재실자의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요목적으로 사용되는 실내에서 부유세균의 농도와 세균의 종류를 동정하고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부유세균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시설 7개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복지관 포함), 대규모점포 4개소, 대학병원 4개소, 어린이집 7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포함), 지하역사 4개소 및 버스터미널 4개소 등 총 30개소 120개 지점에서 총부유세균의 농도를 측정 분석하고 세균의 종류를 동정하였다. 모든 시설군에서 측정된 실내 부유세균의 농도는 유지기준 $800CFU/m^3$이하 이었으나, I/O비가 1.09-2.36으로 실내의 총부유세균의 농도가 실외에 비해 높았고, 어린이집, 대학병원, 노인시설에서 동정된 세균의 종류별 높은 검출빈도 보였다.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주요목적에 따른 실내 부유세균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집, 대학병원, 노인시설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추후 배양 가능한 세균 뿐 아니라 알레르겐 등을 포함한 미생물학적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화국의 전원시설 중 핵심인 정류시설에 대해 다룬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류기 종류인 싸이리스터형 정류기, 철공지형 정류기, 스위칭형 정류기에 대해 원리와 장단점을 서술한다. 통신운용회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정류시설에 대해 필요한 기술적 요구조건을 기술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등장에 대응한 정류 시설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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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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