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설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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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방식을 반영한 보장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 구성과 시설균등화지수 합리화에 따른 급여수준 (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 Standard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Scheme and the Level of Benefit by the Adjusted Equivalence Scale of the Institution)

  • 조준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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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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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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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서울시 지역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Estimat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Seoul)

  • 김경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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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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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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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이 지역간 편차 및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지역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전국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규명하였으며,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생활보호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국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간이 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1994년 서울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8만 7,611원으로, 이는 보사연에서 계측한 전국평군 최저생계비보다 약 1.33배 높은 값이다. 이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이용하여 빈곤인구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인구의 약 5.9%인 63만 6천여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2만 3천명의 약 5.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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