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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는 현자(賢者)? 플로티누스의 비-숙고적 행동 모델 (An Unthinking Sage? Plotinus' Model of Non-Deliberative Action)

  • 송유레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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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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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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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의 목적은 플로티누스에게 귀속된 소위 '자동적 행동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플로티누스적 현자(賢者)는 추론이나 숙고 없이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현자의 행동을 외부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사 작용으로 축소함으로써 행위자를 자동기계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플로티누스가 묘사한 현자의 비-숙고적인 행동이 자동적이지 않음을 논증함으로써 플로티누스가 '자동적 행동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보이려고 한다. 우선, 플로티누스가 인간 행동의 이상적 모델로 제시한 세계이성(즉, 세계영혼의 이성)의 비-숙고적 행동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사실, 플로티누스는 세계이성이 세계를 '마치 자동적인 것처럼' 통치한다고 언급한다. 이 언급은 세계 통치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가리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이성의 작동 방식은 자연(즉, 세계영혼의 생산 능력)의 그것에 비교된다. 하지만 플로티누스는 세계이성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 하지만, 자연은 모르면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서, 플로티누스는 세계이성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기 때문에 추론하거나 숙고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는 플로티누스가 제시한 슬기와 기술의 유비를 살펴 볼 것이다. 플로티누스는 세계이성을 아무런 의혹과 망설임, 어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작업하면서, 숙고의 매개 없이 자신의 지성을 표현하는 고도의 숙련 기술자 또는 예술가에 비유한다. 이런 시각에서 슬기에 따른 비-숙고적 행동은 숙고적 행동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플로티누스는 항상 상황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이성과 달리 숙련 기술자에게는 계산이나 숙고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는 숙련 기술자라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현자가 보통 때에는 거장이나 대가처럼 숙고 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에는 숙고를 사용하되, 수월하고 창의적으로 도전에 대응할 것임을 암시한다. 나아가, 우리는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개념과 그것을 적용한 안나스의 덕과 기술의 유비 논변을 사용하여 플로티누스적 현자의 행동 모델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자의 유덕한 행동은 습관화된 행동이지만, 수동적이고 판에 박힌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유연하며 지적인 행동임을 보일 것이다.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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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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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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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