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제어 및 대응책으로 개선된 건설 계약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된 계약방식의 파트너링은 건설프로젝트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파트너링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갈등해소, 능률적이고 긴밀한 관계유지, 신뢰하는 분위기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링에 의해 건설계약을 체결한다면 리스크인자를 경감하게 되어 공기단축, 품질향상, 공사비절감,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의 계약방식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능발주방식은 발주자가 건축물의 요구성능만을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시공자가 자유로이 재료, 기술, 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발주방식으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널리 모집 심사하여 경쟁참가대상을 결정한 후,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제안형 입찰과 시설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리 결정한 일정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체계의 미비, 발주자의 성능에 대한 무지가 성능발주방식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CRS기법을 사용하여 성능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활용한 발주자용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증거자료로 계약 등의 프로젝트 절차 수행이 수월해진다.
해외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낙찰통보전 낙찰가능시점부터,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준비팀을 조직 운영하여, 계약서류상의 각종 요구사항, 승인사항, 인 허가사항, 현지법,공법,계약조건, 공정계획, 인원소요계획, 장비소요계획 등을 검토 한다. 또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견적시에 계획되고 작성된 모든 내용을 검토 보완, 수정 및 Update함과 동시에,선발대를 현장에 투입해 발주자로부터 현장을 인수하고 가설공사를 시작하며 조기착공에 서두른다. 단, 현장투입 전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Intent(낙찰/계약의향서)상의 착공관련 조건을 확인하거나 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로 볼 때, 공사초기에서의 신속한 동원이야말로 목표달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발주자 및 감리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공사 전반에 걸쳐 순조로운 현장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사전 기획 단계, 설계, 계약,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각 단계의 다양한 참여 주체에 의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각 분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 작업으로 일을 진행한다. 그러나 각 단계별 참여주체간의 협업이 어렵고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건설공정은 현장여건의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이 어렵고, 보다 신뢰성이 있는 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각종 세부 공정들 간의 간섭을 유발하고 계획된 일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공사기간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러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공계획 단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시공전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4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IM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기능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적용과 발전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If the construction delays are occurred during the project execution, the contractual parties should inquire the delay causes and the contractual obligation. Due to the compensation of damages,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contractual parties are placed on the adverse situation. For reasonable of the claim and dispute, the contractual parties are needed the objective and systematic procedure method to analyze the del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formal process model considering the case of construction delay-claims.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Man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1970s. It is unfortunate that in many cases they have had to suffer big losses caused by errors and defect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projects. In the author's opinion, however, there were losse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y had understood better the feature and content of the particular construction contract. Few lawyers and scholars in Korea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search and stud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y do not have access to practical sources outside of Korea for them to research and study since the contracts undertaken have been dealt with by law firms in other jurisdictions to which the disputes apply. This article is aiming primarily at the introduction of the issues which the practitioners are likely to confron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performing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n some cases solutions are sought about these issues based upon the FIDIC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actual experience of practice, and UNIDROIT Principles,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all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cannot be covered in a short article like this. The author wishes this article could induce subsequent studies 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 further research. It has to be noted that from time to time Korean construction practices have been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ones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article mostly includes cases where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go overseas for their projects, while there are some cases where foreign developers and financial investors participated in domestic projects in which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ms were adopted. A few precedent domestic writings abou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seems to lack emphasis on the points that there are several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and that they are different. The differences are mainly in accordance with who bears the design responsibility, how the owner has to make progress payments to the contractor and who the funding source for the project is. This article tries to make it clear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contract forms, e.g. a simple construction form, a design-build form and an EPC/turnkey form of contract. Again,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can arouse the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rom both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so that many subsequent advanced articles can help our construction industry become much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through awareness of the methods of procur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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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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