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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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사슬 유형 구분을 통한 수도권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이용 및 활동패턴 분석 (Time-use and Activity Pattern Analysis of Full-time Worker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rip-chai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 박운호;조창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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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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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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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시간의 제약이 활동 및 통행으로 연결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 전일제 근로자의 평일 시간이용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다른 OECD 국가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간부족현상은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해 근로 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 제약이 활동 및 통행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수도권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사슬(trip-chain)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시간이용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부족현상이 전반적인 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동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근로시간 및 교통에 관련된 정책 대안에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활동기반 관점의 삶의 질 측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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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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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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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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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The Short-Hours Part-Time Jobs in Korea)

  • 문지선;김영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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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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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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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on Actual Working Hours, Wages and Employment)

  • 김형락;이정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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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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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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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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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 40시간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확대 주5일제 강제 아닌 선택${\ldots}$ 연월차도 조정

  • 임남숙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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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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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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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으나 이번 7월부터는 대부분의 인쇄사 및 관련업체들이 포함되는 5인 이상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 미신고자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이고 인쇄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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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시간제일자리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변화 (Part-time Jobs of Korean Married Women -The recent change in their state dependence-)

  • 정민수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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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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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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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시간제, 전일제 등 근로형태가 오래 지속되는지 아니면 근로형태간 이동이 활발한지를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태적 다항로짓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추정결과 시간제와 전일제 상호간 이동성이 최근 낮아지면서 각 근로형태의 상태의존성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간제일자리는 전일제와 미취업 사이에서 근로형태간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디딤돌 또는 쉼터의 역할이 약화되고 전일제 외에 노동시장 참여 옵션을 제공하는, 전일제와는 구분된 추가적 일자리형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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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⑯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연차수당 등 임금지급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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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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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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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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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韓國企業)의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 장현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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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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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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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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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韓國企業)의 단기적(短期的)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결정(勤勞時間決定)에 관한 계량분석(計量分析)

  • 장현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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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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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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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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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The economic effects of working hours reduction in Korea)

  • 신관호;신동균;유경준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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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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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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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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