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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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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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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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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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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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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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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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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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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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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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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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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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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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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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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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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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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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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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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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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 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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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정인증 Q&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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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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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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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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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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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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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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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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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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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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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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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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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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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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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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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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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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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 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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