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Recently, crimes caused by stalking crim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Following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we would like to examine measures and problems to protect victims, an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as a supplementary alternative. Method: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of stalking crimes and the police's 'stalking response manual' were identified, and problems and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were analyzed. Result: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the police is 398 per person, and the police alone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art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police while cooperating by entrusting them to private expenses. Conclus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2021, measures to protect victims were stipulated in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protecting victims due to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protect victims using private expenses.
Stalking is defined as an abnormal or long term pattern of threat of harassment directed toward a specific individual and obsessional following. This study use empirical method based on the self administrated questionnaire of 325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for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stalk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18(5.5%) students experienced the victimization of stalking.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 victims of stalking than male. 4(1.3%) of students were stalkers. Second,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 stalkers than male. The age of most stalkers were younger than 27 yrs.. And most stalking victims knew their stalker. Third, the most cause of stalking was revenge for denial of courtship. The most methods of stalking were making approaches and the communications via letter, telephone, and giving presents. And the most period of Stalking was in 6 month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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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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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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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스토킹현상을 신종범죄로 규정하고 스토커 처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됨을 시작으로 1999년에 50개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까지 입법화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9년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다만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미미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스토킹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과련 법 도입이 절실하다.
A stalking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the methods are developing over time as the society has changed over time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an initial countermeasure seems to be difficult as there is no sufficient legislations against such crimes as stalking. Our country passed laws regulating such stalking at 1999 and four more additional bills were proposed until the 18th National Assembly but they failed to become legalized. Two more additional bills were proposed during 19th National Assembly which are still pending. Crimes such as stalking violates and invad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reedom of the victims and the crimes are severely inveterate and intention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Great Britain, Germany, and Japan enacted legislations that strictly regulates stalking and also appropriate responses. As these exemplary cases show, it is essential that our country also requires an effective legislations against crime of stalking and protecting a victim of the crim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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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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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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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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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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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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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focused on violent act, such as verbal offensive and other acts of violence such as cyber bully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nline bullying is seriously taking place online, as juvenile violence is seriously debated due to recent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cyber violence in cyberspace, particularly when stalking victims in cyberspace have died from stalking. The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tries to identify problems. Measures were taken to enact cyber defamation laws. To this end, the Commission analyzed cases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considered legal precedents. The study intends to study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First, I want to differentiate between cyber libel and defamation of character. Second, I intend to raise the need for cyber defamation of cybercrime and consider the offence of contempt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seek ways to protect against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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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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