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위협 또는 괴롭힘 그리고 강박적인 따라다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18명(5.5%)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성 대학생이 남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대상자 중 4명(1.3%)만이 스토킹 가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남성 대학생이 여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가해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둘째, 스토킹 가해자인 스토커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스토킹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26세까지 대학 재학 연령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치정관계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스토킹의 원인은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이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의 방법은 전화 편지 선물공세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 피해의 지속기간은 주로 6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 피해는 덜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 넷째,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스토킹 가해자가 그냥 멈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매우 적어 피해자의 능동적인 노력보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중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스토킹현상을 신종범죄로 규정하고 스토커 처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됨을 시작으로 1999년에 50개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까지 입법화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9년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다만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미미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스토킹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과련 법 도입이 절실하다.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개인 정보 공유 및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빈번하게 이용됨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이버 스토킹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사이버 스토킹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사이버 스토킹 행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사이버스토킹에서 (1) 주로 대상이 되는 콘텐츠(예: 개인 사진)가 무엇인지, (2) 어떤 그룹이 주로 스토킹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 관찰을 통하여 어떻게 온라인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폭력행위를 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폭력행위를 하나의 감시 카메라에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중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사전에 폭력행위를 인식하여 미리 방지한다면 더욱 안전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폭력행위의 사전 징후는 다중카메라가 있는 모든 지역에 스토킹, 두 사람의 장시간 대치상황, 여러 사람의 장시간 대치상황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각 카메라의 영역이 다르므로 한 객체의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 간의 정보제공 및 동일객체 확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카메라 간의 동일 객체 확인을 위한 알고리즘과 스토킹 행위인식을 위한 멤버함수를 정의한다.
올해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과기부의 주요 사업 및 제도가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서 민간주도의 장기 시장 창출 형 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 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산업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ㆍ문화ㆍ금융ㆍ기업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트분석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정치성향의 언론기사 내에 핵심 단어를 탐색하고 내재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보수언론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 824건,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783건으로 총 1,607건을 선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도출된 주제범주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공통된 토픽은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 도출되었고 두 언론의 상이한 토픽은 보수언론에서는 스토커의 가해행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와 진보언론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사이버공간의) 성착취 범죄 근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언론기사 간의 이념적 의견에 따라 보도형태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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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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