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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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다변화제 전면 해제된다 - 하반기부터 전기$\cdot$전자제품에 대해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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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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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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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금년 7월부터 대형 칼라TV(25인치 이상), VCR, 휴대폰, 전기밥솥 등 4개 제품이 수입성다변화 적용품목에서 해제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작년 7월의 25인치 미만의 소형TV 등 일부 품목과 금년 초 캠코더, 오디오 등 해제에 이어 전기$\cdot$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이 일본에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전면 해제로 국내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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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 Korea Dairy and Beef Farmers Association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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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5 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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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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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고는 지난 해 9월 협회가 낙농.유제품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는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GSnJ 인스티튜트 이정환) 중 요약 발췌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혼합분유 수입이 국내 분유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유사버터 제품 등 유제품 수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유사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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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참여 의무 생산자 현황

  •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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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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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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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생산자들의 책임을 성실히 대행하고 있다. 재활용 공제조합에 참여한 업체는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61개소, 의약품 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8개소,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33개소, 농수축산물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30개소 등 총 13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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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수입자유화에 대한 견해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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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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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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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우리나라의 석유류제품가격이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고율의 특소세와 석유기금등 정부부문비용이 차지하는 폭이 크고 경질유 수요가 낮아 권유수율상의 수익성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정유사의 통제범위외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석유수요의 일부를 제품수입에 장기의존할 경우 국내석유류안정 공급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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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 Laws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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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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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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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온라인 유통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29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판매자 외 제조·수입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2년간 유예, 시행 후 제작 및 수입한 제품들에 관련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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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Characteristics of Pound Cake baked from Korean Wheat Flour (국산밀로 제조한 파운드케익의 품질)

  • 이경희
    •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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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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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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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pound cakes baked from one imported and three Korean wheat flours through sensory evaluation and physical measurement. From the result of sensory evaluation, it was shown that cakes baked from Korean wheat flour were not preferred than cake baked from imported wheat flour in texture, taste and overall preference. L, a, b value of crumb color of pound cake baked from imported wheat flour was 81.09, -0.49, 28.17. It means that crumb color of pound cake baked from imported wheat flour was brighter yellow than that of cakes baked from Korean wheat flour. The volume of pound cakes baked from Korean wheat flour(D, B) was larger than that of cake baked from imported wheat flour. It was 833 and 800 cc.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ardness within cak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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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KC) 전면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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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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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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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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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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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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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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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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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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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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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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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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