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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수입선박 국내 최초입항시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필증 받아야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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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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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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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규 화물운송사업자는 여러 형태의 선박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중 수입하는 선박, 즉 중고리스, 국내신조 BBCHP, 국외건조 BBCHP, 중고선이 국내외 신조 또는 중고 BBCH(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선박인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박출항 후 신고는 무신고죄 즉 밀수입죄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수입신고 절차를 확인한 뒤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수입선박에 대한 수입신고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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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BBCHP 선박 수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하) - 도입관세 없다고 수입신고 않으면 제재받아 -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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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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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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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1998년 이전 까지만해도 해운선사들은 BBCHP 선박확보절차(선주협회 실수요자 추천 $\rightarrow$ 해양부 선정 $\rightarrow$ 한국은행 신고)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외환자유화로 실수요자 선정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회사 실무자나 새로 소임을 맡은 담당자들이 제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최근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BBCHP 선박의 수입신고의 필요성과 제반절차 등을 '브릿지 합동 관세사무소 김덕용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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