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In Korea, the transportation &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is composed of public sector entities,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postal service, and private sector entities. The public sector may be regulated in terms of pricing or is guaranteed a normal profit. Markup can be a subject for regulation. This paper is to set up the markup equation, estimate the industrial markup, and analyze the markup determinants by estimating the factor price elasticities of markup in the Transportation &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e factor price elasticities of markup were estimated to be -0.07 in wage rate, -0.45 in import price index, and -0.13 in interest rates. We suggest that import price and interest rate are major factors to be considered first of all in regulating the transportation & telecommunication industry.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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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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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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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세계의 화장품 개발방향은 소비자의 욕구와 다양화와 관련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피부미화, 청결 등의 단순한 효능에서 이제 고기능, 다기능을 갖는 제품들의 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제화된 국내시장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수입 또는 제조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규제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의설정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의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등을 연구하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참고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정의하였다. 또, 이러한 화장품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동향 등을 제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At the outset of import liberalization, most economists expected a significant drop in the prices of domestic goods that faced foreign competition. However, it is now generally acknowledge that a significant drop in prices of those goods has not occurred. A common claim is that the prices did not drop significantly because the major importers of many imported goods were also the domestic producers of competing good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welfare effect of importation by domestic firms that produce competing good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facilitate such business practices, and to formulate a policy that could improve the welfare. We proved that importation by competing domestic firms definitely raises the prices of both imported and domestic goods compared to the situation where foreign goods are imported by non-producers, ceteris paribus. The intuition behind this result is that since a producer-importer is essentially a cartel, its overall profit maximization requires reduced competition between the products that it sells. On the other hand, if a producer-importer is more efficient at distrinbution than a simple importer,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cases is a priori indeterminate. We also find that the industries in which domestic producers are actively involved in importing competing goods are the ones in which the distribution channels are tightly controlled by importer-produce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exclusive dealing contracts, which work as an entry barrier, may be the source of importing by domestic producers. We argue that in a country such as Korea, where financial market is highly incomplete, tight control of the distribution channels by oligopolistic manufacturers is likely to be an effective entry barrier that leads to importing by domestic producers of similar goods. We further argue that seemingly superior distribution costs of importer-producers is likely to be a result of market foreclosure which would disappear once the entry barrier of exclusive dealing contracts is removed. Above findings suggest that market imperfections are the source of importation by domestic competitors, which in turn constitutes a market imperfection in itself and reduces consumer welfare. As potential remedies, we considered three alternatives; direct price control by the government over the imported goods sold by major domestic producers, regulation of trade itself between major producers, and regulation of exclusive dealing contracts. For reasons both theoretical and pratical, we find that the last alternative is the most attrative. Prohibiting exclusive contracts between manufacturers and dealers in industries where exclusive dealing contracts are a significant entry barrier is expected to break up the importer-producer cartel and improve the welfare.
육류중 유해물질 검사 강화 - 육계 초기 사료제한 연구 - 잔류 항생제 정성검사 키트 개발 - 일본인 육류섭취량 증가추세 - 축산폐수 단속기중 강화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대책 필요 - 사료용 부연료 할당관세 $2.5{\%}$적용 - 가금티푸스 예방약 개발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시급 - 종계 ND 발생지역 백신 프로그램 - 수입종란 외래질병 매개 가능성 - 안전축산물 생산운동연합회 발족 - 중국, 닭고기 산업 잠재력 무한 - 삼계탕 수출 급속 성장중 - 소비자 단체 임원 닭 생산현장 방문 - 산란노계 처리 계속 어려워 - 인도, 육계수입 규제완화 재검토 - 축산기자재 구입 외화자금 사용가능 - 미국, 도계전 급이중단 실험 - 러시아, 수입쿼터제 부과 - 호주, 브로일러 산업 지속적 성장 - 배합사료업체 사료원료 선물구매 기피
식육중의 잔류물질 대책은 실제에 있어서 매우 간단한 일이다. 가축은 사육주가 만들어 준 환경속에서 주어지는 사료에 의하여 사육되어 진다. 따라서 환경을 정결히 하고 규제하는 약제가 첨가된 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 사용하였을 경우 충분한 휴약기간을 주어 가축의 잔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기관명칭 변경 3. 협회 관련 규제완화 추진 4. `95 시책설명회 5. 소득표준율 적용에 대한 회신 6. 표준소매가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7. 수의축산 정책세미나 개최 8.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9. 95년도 상반기 알찬거래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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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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