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국내에서 실버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정신적ㆍ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또는 중산층이상의 경제력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에 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효율 및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공급권역 충돌로 인한 중복투자의 문제와 취사전용 천연가스 공급요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파괴, 교차보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의 교차보조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과 편익효과가 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HOB에 의한 지역난방 확대공급은 제한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교차보조의 문제와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수익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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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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