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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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안 연구 (The Study on Defrayment Scheme for Environmental Water)

  • 권형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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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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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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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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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의 수익자 부담원칙 고찰 (Study on the Principle of Cost Recovery for Agricultural Water)

  • 이성희;김태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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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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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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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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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st Allocation Principle of Environmental Water)

  • 류문현;김상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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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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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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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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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의류에 적합한 방향가공 및 Skin Care가공

  • 박윤철;심재윤;이범수;남창우;박영환
    • 섬유기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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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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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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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내에서 실버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정신적ㆍ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또는 중산층이상의 경제력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에 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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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firming Bank under UCP600)

  • 박세운;이선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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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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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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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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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産業)의 교차보조(交叉補助)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Cross Subsidization of Energy Industries in Korea)

  • 정희용;강희정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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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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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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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효율 및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공급권역 충돌로 인한 중복투자의 문제와 취사전용 천연가스 공급요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파괴, 교차보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의 교차보조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과 편익효과가 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HOB에 의한 지역난방 확대공급은 제한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교차보조의 문제와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수익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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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 강희조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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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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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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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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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내의 전산망 유료화를 위한 방안 (The Plan for Computer network charge in Compus)

  • 김동수;정혜진;김용성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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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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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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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하고 있어, 이를 위한 막대한 자원과 장비 등의 인프라 투자비용 증대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수익자 부담의 유료화 정책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l 유료화 기준을 설정하여 컴퓨터 유료화 과금 체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과금 방법 등 유료화 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 수급 방안을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안정적이고 고속. 고품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퍼스 전산망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분담방안 연구 (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criteria for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 김종원;김창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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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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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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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핵심은 유역별 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유역내의 지자체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원의 배분을 유역 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 따른 분담원칙과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재원분담 방안을 유역별로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방법이 유역별로 매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한강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개별기준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부담금적 성격이 타당한 반면, 낙동강과 금강유역은 공통기준과 부담능력에 충실한 조세적성격의 재원배분이 합리적임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