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반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 인식과 스마트계약의 규범성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통해 스마트계약이 계약규범으로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계약의 규범적 필요성 측면에서 기술적 오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정부 차원의 홍보교육, 스마트계약 비즈니스를 규율할 기본법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계약의 이용성 측면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규범이 구성되어야 수범자들이 이를 수용하려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계약의 규제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을 기존 법률에서 포섭하거나 새로운 기본법 제정방안을 고려하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이 사용 편이성보다 우선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 전기 요금제에는 호별 계약,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으로 분류된다. 호별계약은 저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 주택에 적용되며,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제가 적용되고 공동부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 또는 주택용 저압 요금제가 적용된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단일계약은 공동주택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평균세대의 전기요금량을 기준으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계약은 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지만, 세대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에서는 3가지 요금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고압전기를 공급받는 공동주택은 상황에 따라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종합계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시뮬레이션하여 각 공동 주택에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공동주택 전기요금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방송 제작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계약과 제작관행이 주원인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원인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 내용의 미비, 계약 내용의 불이행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이행은 제작 업계의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체계 정립을 통해 제작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먼저 방송 산업의 특성상 본계약 이전에 예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계약, 출연계약, 고용계약의 근본이 되는 표준제작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 관계를 통해 방송제작산업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준제작계약서에는 방송사에서 파견한 인력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 포맷을 개발한 제작사의 권리 인정, 제작의 자율성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법 내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화된 공급체인상황하에서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급체인계약의 유형들 중에서 서적, 음반 및 컴퓨터 산업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품계약(Return Policy)에 대한 동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반품비율 및 환매가 등의 계약 파라미터들이 모형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구매자의 판매노력 및 판매자의 위험성향이 고려되는 상황하에서 반품계약의 효과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판매노력 및 위험성향과 같은 요인들이 반품계약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부가적으로는 공급체인계약에 대한 동적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연구함으로서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스템다이내믹스 접근이 공급체인관리 분야의 연구에 유의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연구결과 반품계약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급체인의 성과가 높으며, 반품계약과 더불어 판매자의 판매노력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성과가 더욱 향상되었다. 또한 판매자가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공급체인성과가 감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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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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