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 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 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수사경찰은 과중한 직무와 위험한 직무환경,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인해 직무만족의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문제의 심각성과 수사경찰의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로서 영향요인은 직무자체, 성취감, 책임감, 안전성, 안정성, 조직원간의 관계, 인정감, 감독, 성장발전기회이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직무만족이고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이다.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그 유형을 감정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책임감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즉, 감정적 몰입과 계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5년 이래로 수사경과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의 직무환경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안전성, 안정성, 성장발전기회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여건의 개선을 위해 수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보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경찰장구의 개발과 장비의 충분한 지급을 제안하였다. 셋째, 직무수행 시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신체적 활력의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책임감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사권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현대는 인터넷과 컴퓨터 없이는 잠시도 운용될 수 없는 사회이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범죄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컴퓨터 범죄는 익명성에 기반한 대담성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존재로써의 자각에 있어서도 탈개인화됨에 따라 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 방법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범죄자들의 암호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이 암호를 사용해 자신들의 범죄증거를 숨기고 있는 경우, 이를 수사하기 위해 공권력 및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ulcorner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의해 변화된 코드를 활용하는 새로운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대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KLS와 같은 신기술을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이 신중하게 사용하여 국가의 법 집행력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두 가지 근본 가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RIVACY와 SECURITY라는 동전의 양면은 현실생활의 법제도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암호와 관련한 보든 논의는 공론화 되지 못하고있다. 좀 더 공개적으로 암호를 사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또 이를 대처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각 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후 종합적인 안목으로 시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수사 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 보안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하여 4개 상위 영역과 30개 하위 측정 항목으로 전국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7개 항목은 절차 항목 1개, 장소 항목 3개, 사람 항목 3개로 나타났다. 우선적인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police is a long desire of Korean police. This study examines a theoretical dispute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ir duties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 with the subject of an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in Korean polic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oblem of investigation system of police and devices of an independenc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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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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