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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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A Speculation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 In Terms of Public Law)

  • 오태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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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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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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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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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 -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Study on Pattern of Civil Service Crimes and Control Plan : Focused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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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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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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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키 복구 시스템에 관한 고찰 II (A Study on the Recovery System (II))

  • 채승철;이임영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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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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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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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암호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암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키 복구( Key Recovery) 개념이다. 이 개념은 정부 수사기관에게 암호 통신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 행사 이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복구 방식과 동향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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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 통제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National Control Policy for the Use of Encryption Technologies by an Accused Person)

  • 백승조;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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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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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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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의 이중사용의 특성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사권 약화라는 암호의 역기능과 키복구 시스템과 복호화명령제도와 같은 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피의자로서의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수사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에 대한 침해 위험을 상판L고, 각 정책을 과잉규제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와 수사권 확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국내암호통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lowed range of viewing and copying right of criminal victim's investigation records)

  • 남선모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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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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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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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자백의 임의성법칙에 관한 몇 가지 쟁점 (Several Problems in Voluntariness Rule of The Confession)

  • 김동복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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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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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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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형사소송의 목적은 사안의 진상을 밝혀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아직도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를 함에 있어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고문 등 강압수사의 위험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백배제법칙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강압수사방지를 위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문제, 임의성의 기초사실증명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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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A Study for the system of attorney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interrogation)

  • 정병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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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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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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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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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 조철옥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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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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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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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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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범 수사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by Investigation Case of the Fire Crimes)

  • 채진;우성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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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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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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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해양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수사교육전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for Improvement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Competency)

  • 김재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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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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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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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