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관할하는 공역의 넓이는 약 40만$\textrm{km}^2$로 주한미군이 1952년부터, 국방부가 1958년부터 관리해 오다가 1995년에 건설교통부가 공역관리 업무를 인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역(대구 FIR)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위험구역, 경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등 무려 114개의 특수목적 공역이 설정되어 있어 민항공기의 운항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14개의 접근관제규역이 설정되어 있고 각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신공항건설에 따라 운항이 필요한 소요공역 확보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항로는 국내항로 5개, 국제항로 11개 등 모두 16개의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 개의 항로를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통량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항공교통량 전체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도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군의 작전비행 활동이 상당히 많으나 관제 및 비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군과 민이 각각 달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군의 작전활동을 유지하면서 민 항공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국제민간항공기가 제정한 공역등급화(ATS Air Space Spacification)방안, 2)접근관제구역의 조정개선 방안 3)특수공역의 합리적 운영방안, 4)항로의 적선화, 복수의 일방통행 항로 확보 및 국제연결 항로의 다양한 방안, 5)군민간의 관제규정의 일원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의 기반이 되는 국내 공역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져 하였다. 한국은 세계10위의 국제적 민간항공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국내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국내 공역은 약 40만$km^2$인 대구비행정보구역내에 14개소의 접근관제구역과 16개의 항공로가 있고, 민간항공의 비행을 금지하거니 제한하는 71개소의 통제공역과 47개소의 주의공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역은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며, 국가안보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공역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항공운항의 비경제성과 비행안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역관리체제가 실질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안보목적의 군 관할 공역과 민간항공이 활용 가능한 공역의 활당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공역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근관제구역의 광역화, 항공로체제 개선, 공역설계기준의 제정, 수도권 공역 부족의 해소와 미래항행시스댐 운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드론 도발은 8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위협은 수도권은 물론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까지 해당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소형드론의 비행 금지 및 제한구역의 불법 침입에 따른 문제점이 점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테러 공격에 활용되는 등 그 위협이 실체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드론의 위협에 대해 '대드론(Counter-Drone)' 개념과 이와 관련된 기술을 고찰하고 국내 및 해외의 소형드론 위협 사례를 통해 함의를 도출, 대드론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드론위협은 더욱 다종화, 다량화, 고도화되어 보다 대담한 공격 및 도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군은 통합관제체계 및 대드론체계의 조기 전력화, 소형드론의 위협에 대응한 합동 및 제병협동 차원의 대응, 한·미 대드론 연합작전 수행능력 등을 추진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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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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