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의 사이따마(기옥)대학 무로다 야스히로(실전태홍)교수가 일본경제연구 센테의 협력을 얻어 작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에너지 수급전망에 대해 연구하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급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무로다 교수는 에너지 수급전망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로 이에 관한 활발한 정책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너지의 수요는 산업혁명과 합께 변천해 왔으면, 현세대는 전자산업의 발달에 의한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급속한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주>
해운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상선을 운용하는데 필수요소인 해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항해상선 해기사를 내외국인으로 구분하고 통계모형을 활용하여 해기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식별된 수급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식경제부(MKE)는 매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력수요를 과대 또는 과소로 예측한 것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원혼합(Energy Mix)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력수요 자료는 2005년도에 예측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망치를 이용하였고 전원혼합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KPX)에서 활용하고 있는 WASP 전산모형을 단순화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2005년도 전력수요를 적정, 5% 과대 그리고 5% 과소 예측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단순화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혼합을 도출하였다. 이 3가지 전원혼합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2005년도의 적정 전력수요가 2007년 이후에 적용된다고 보고 2007년도에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혼합을 도출하였다. 전력수요가 적정일 경우, 2005년도와 2007년도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력수요는 동일하므로 전원혼합에 변화가 없다. 전력수요를 5% 과대 또는 5% 과소 예측한 경우, 계획된 발전소 건설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 건설기간이 짧은 LNG 발전소가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목적: 안경사 인력 공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안경사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안경사 인력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안경사 인력의 공급추계는 추계유형으로는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method)와, 추계방법으로는 유입유출법(method of in-and-out moves)과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사용하였다. 안경사 수요추계는 의사수와 인구수를 적용한 비(ratio)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수급비교결과 '의사수 대비' 방법 하에서는 2010년에 83명~700명의 안경사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2025년에는 15명의 공급부족에서 6,118명의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인구수 대비' 의 방법 하에서는 2010년에 1,055명에서 2025년에 9,376명의 안경사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수급추계방법에 따라 수급불균형 정도가 다소 달라지지만, 안경사 인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향후 안경사 공급은 최근 의료수요의 특성과 함께 안경사 인력수급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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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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