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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젝과 기독교 (Zizek and Christianity)

  • 류의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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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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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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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지젝의 기독교 해석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젝은 기독교가 그 핵심을 파고 들면 무신론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의 무신론적 기독교는 기독교의 혁명적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그의 기독교 해석은 자본주의 투쟁의 이론적 실천으로 수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기독교 해석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 참여적 해석을 강조하고 희생적 해석을 소홀히 한다. 진실을 말하면, 참된 기독교는 참여적 해석과 희생적 해석의 동시적 수행을 기반으로 한다. 그의 기독교 해석은 한 편으로는 기독교의 전복적 핵심을 계시하는 것을 겨냥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예수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에 기인한다. 사실, 기독교의 전복적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희생적인 해석으로부터 시작한다. 희생적 해석이 없다면 참여적 해석도 없다. 지젝은 여러 면에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고 특히 예수의 죽음의 속죄 기능과 효력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이 점만 보완된다면 기독교는 여전히 지젝의 유물론적 신학 대안으로서 기독교 자신의 전복적 핵심인 바, 급진적이고 해방적이며 체제 저항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전복적 핵심의 회복과 활성화는 지젝의 이교 기독교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그 입증 책임은 투쟁하는 유신론자의 몫이다.

Research on solution for protecting victim privacy of crime deposit with depository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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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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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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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한국 현대사의 미디어 재현과 신화 및 이데올로기: MBC-TV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Media Representation of Korean Modern Historical Incidents, and its Myth and Ideology: A Semiotic Approach on MBC-TV Documentary )

  • 이규정;백선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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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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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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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 반북 신화', '대학생 속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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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형 장애의 정신치료 (Psychotherapy for Somatoform Disorder)

  • 이무석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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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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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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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신체형장애의 정신역동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신체화(身體化)란 본능적 욕동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정신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신체 증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Moore 1990). Ford(1983)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였고, Dunbar(1954)는 정신 에너지가 신체증상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했다. Schur(1955)에 의하면, 신체화(身體化)는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퇴행현상이라고 한다. Schur는 이런 현상을 '재(再) 신체화(身體化)(resomatization)'라 했다. 갈등의 신체화(身體化) 반응중 가장 흔한 것이 통증(痛症)(pain)이다. 통증(痛症)은 어린시절의 경험에서 유래한 무의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증(痛症)(pain)은 사랑 획득의 방법이며, 잘못한 행동에 대한 벌로 사용되기도 하고, 속죄(贖罪)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통증(痛症)중에서도 흉통(胸痛)(chest pain)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마음이 아프다'는 의미와 같이 쓰인다. 그리고 가슴은 마음을 상징하고 마음은 심장을 생각나게 하여 마음의 아픔을 심장의 통증(痛症)(pain)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Kellner(1990)는 적개심과 분노, 특히 억압된 적개심이 신체화(身體化)의 중요한 인자라고 하였다. 정신분석가인 Bacon(1953)dms '심장동통(心臟疼痛)에 대한 정신분석적 관찰'에서 정신분석 시간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환자가 이로 인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왼편 가슴에서 왼쪽 팔로 뻗쳐 내려가는 심장동통을 호소하는 증례(症例)들을 발표했다. 그녀는 심장동통과 관계된 욕구들이 의존욕구와 공격욕구라고 하였다. 신체형장애의 정신치료에서는 공감적인 관계와 치료적 동맹이 필수적이며, 증상시작의 시점을 중심으로 유발인자를 가려내고 증상과 유발인자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출발이다. 증상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환자의 심리내적인 갈등을 발견하여 해석해 주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다. 이런 기법을 기초로 치료한 세 사람의 신체형장애 증례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소개한 히스테리성 실어증을 가진 H군은 억압된 분노가 역동적인 원인이었다. 유발인자와 관련지어 해석을 해주었고, 이차이득을 얻은 후에 회복되었다. 두 번째 소개한 심장노이로제에 빠진 치과의사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이 역동적 원인이었다. 유발인자와 관련지어 증상을 해석하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속의 아이를 보여주었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라고 교육적인 해석을 듣고 호전되었다. 세 번째 부인은 심한 흉통발작으로 내과에서 의뢰되어 왔는데 의존욕구의 좌절과 이로 인한 분노, 그리고 분리 불안이 역동적 원인이었다. 이 부인은 holter monitor를 메자 증상이 극적으로 사라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중상이 심인성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치료동맹이 이루어졌고, 그 후 정기적인 정신치료 시간에는 증상과 유발인자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해 주었다. 이를 통하여 분리불안이 증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환자는 증상이 일어나도 덜 두려워하게 되었고, 해외여행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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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노인(老人)의 존재양상 - 연령과 신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istence aspect of the elderly in the Joseon Dynasty)

  • 김효경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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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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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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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선시대 노인은 육체적 변화와 더불어 1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별로 사회적 처우가 달랐다. 우선 유교 이념에서 노인은 군자로서의 완성된 성품을 지닌 자로서 여전히 수신해야 하는 존재였다. 군자로서의 성품을 지녔기에 존로와 경로는 신분과 관품을 초월해서 이루어졌다. 노인은 육체적 쇠약이 시작되는 50세부터로 보았지만 이는 장년과 노인의 변곡점을 언급한 것일 뿐 노인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노인은 국역이라는 사회적 의무가 해제되는 60세는 모든 사회적 존재에게 해당되는 명실상부한 노인의 하한 연령이다. 그러나 60세는 사회적 의무가 해제될 뿐 여전히 노인은 일반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되었기에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신분제와 관료제 사회에서 노인의 우대는 연령별로 다르게 시행되었다. 70세는 고관에게만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복호와 시정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또한 관료의 정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치사(致仕)에 의해 존로를 예우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고관과 대신에게 주어진 최상의 예우라 하겠다. 80세는 양천 모두에게 노인을 우대하는 조치로 양로연을 베풀었다. 더불어 노인직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 관품(官品)을 허용했다. 서인과 천인에게조차 허용된 관품은 최상의 존로(尊老)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 관련 존로정책은 신분과 관품에 따라 왕은 60세부터, 정2품 고관, 종친 등은 70세, 일반 서인은 80세, 노비는 90세에 사회적 예우의 대상이 되었다. 노인 봉양은 개인적으로 실시하면 되지만 국가가 이를 주관했기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신분과 관품에 따라 복호와 시정을 배정하고, 사물의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당시 사회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존로 사상이라는 이념보다는 신분과 관품이라는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 된 것이다. 그러나 연령별, 신분별 존로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사회의 구성원인 노인을 존로사상에 입각해 다양한 방법으로 양로했다. 육체적 쇠약으로 인해 활동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사회가 양로코자 했다. 경제적으로는 의자, 쌀, 고기, 얼음 등의 사물(賜物)을 통해, 법적으로는 면죄(免罪)와 감경과 속죄금 등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자(加資)라는 노인직 수여를 통해 관료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치환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높였다. 신분과 관품을 초월하여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양로연과 가자는 80세 이상이 사회적 존로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즉 80세에 이르면 노인은 신분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경로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