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인 어선·낚시어선의 전복 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어지고 있다. 소형선박인 어선·낚시어선의 운항 시 선박의 운항자가 선박의 실시간 복원성 상태 인지 없이 어업 또는 낚시 활동하는 동안 해양 환경 상태 또는 적화 상태 변화와 추가적인 외력에 의해서 선박의 전복 사고가 발생 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 어선·낚시어선의 실시간 복원성 감시를 위한 안전키트의 실험적 검증을 실시했다. 안전키트의 자이로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 횡요각 데이터 측정 및 주파수 분석하여 횡요주기를 도출하고 횡메타센터(GM)을 도출한다. 또한, 실사간 도출된 GM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비손상 복원성 평가 기준 값을 추정한다. 실험적 검증을 통하여 개발된 소형선박 어선·낚시어선용 안전키트의 정확도 확인 및 개선점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제시했다.
소형어선 안전대책 연구는 연근해 조업 소형어선에 대해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를 이용해서 항해안전대책 강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연근해 조업 소형어선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외 선박(길이 24m 미만)이 대부분으로 건조 시부터 폐선 시까지 항해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전복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 등 인명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어선의 항해와 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기상정보는 여러 기관별 목적에 맞게 수집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양기상 예/특보 정보는 기상 예보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실제 기상과 다를 수 있으며 지역 및 지형에 따라서도 기상여건이 상이하므로 현지 실시간 기상정보를 활용한 소형어선에 대한 항해안전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기관에서 운용중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를 이용하여 소형어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최근 해양사고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어선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나, 기관 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136건에서 2006년 187건으로 50건(37.5%) 증가하였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기관사고 중 어선이 약 96%를 차지하여 기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소형어선 해양사고의 경우 약 1/3 이상이 기관사고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기관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어선 기관의 특성, 어업기계의 사용실태, 기관손상사고 분석, 중고기관의 유통과정 등 어선 기관사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 어선에서 항해사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오류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선박 충돌사고를 예방하여 항행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년의 해양사고재결서를 수집하여 주제어, 사고 관련 법규, 사고위치, 사고일시 등 사고 관련 내용을 분류하였다. 분류한 내용을 기반으로 원인판단 주제어와 사고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계소흘은 충돌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계소홀의 원인은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졸음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소형 어선의 선박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계소흘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술 개발에 따른 자동화 등의 방법을 통해 소형 선박 충돌사고 예방 연구가 적용되어야 한다. 추후에는 소형 어선의 작업 특성을 분석하겠으며, 실제 충돌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해양사고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어선사고의 경우 2004년 575건에서 2006년까지492건으로 감소 하였으나, 어선 기관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136건에서 2006년 187건으로 50건(37.5%) 증가 하였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기관사고 195건 중 어선이 187건으로 96%를 차지하여 기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소형어선 해양사고의 경우 약 1/3 이상이 기관사고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기관사용실태를 분석한 기관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선기관의 특성, 어업기계의 사용실태, 기관손상사고 분석, 중고기관의 유통과정등 어선 기관사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어선어업은 한중일 어업협정, 연안 어업자원 감소 및 연안오염 등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급변하고 있어 이들을 고려한 어선 선형개발이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선 중 연안지역에서 조업하는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전체 어선 중 $6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박의 크기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관계로 지금까지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편, 서$\cdot$남해 연안에서 작업 및 항해하는 연안어선들의 해양사고 발생율은 전체사고의 $6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어선 안전사고 중 부유폐어망, 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긴 사고는 전체 사고의 $10.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추진기 손상에 의한 어선 사고와 연관하여 추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물분사 추진기(Water-Jet), 펌프제트(Pump-Jet)장치들이 있으나 이들은 고가 수입품으로서 영세한 어민들의 소형어선에 장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폐그물, 로프 등 해상 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추진장치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펠러 부착 추진장치는 기존 선미를 수정하여 추진기를 선체 안쪽으로 배치하며 돌출되는 부분은 덕트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기는 워터제트 추진기와는 달리 가격이 싸고 그물이나 부유물에 걸리지 않고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쉬워 소형 연안어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물, 부유물, 갯벌이 많은 국내의 서$\cdot$남해 연안에서 작업 및 항해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연안어선의 선형개발`을 최종목표로 수행하였으며, 연구개발 내용은 기존 소형 연안어선의 분류 및 특성 조사 연구, 프로펠러 보호터널형 선미 선형 개발, 기존 선형 및 보호터널형 선형의 모형시험, 개발선의 구조강도 특성, 프로펠러 설계 및 단독시험, 보호터널 부착 추진기의 효율 검증 및 개발 대상 어선의 조선공학적 제 계산, 설계도작성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기술로서는 프로펠러 보호터널 부착 선형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선미선형을 개발하며 FRP판부재의 구조강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4톤급 연안어선의 시제선을 건조하고 시운전을 통하여 주요성능을 확인하였다.
어업무선국에서는 연안조업을 목적으로 약 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의 통신망으로 27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SSB통신에 의존해 왔었다. 소형선박의 척수가 늘어나고, 어업통신본부에서는 각 도서지방을 무인화 시킴으로서 소형선박의 입ㆍ출항 및 조업사항을 관장해야 하는 통제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현용 통신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통신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선박은 SSB보다는 셀룰라폰을 그들의 주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ㆍ출항 신고는 물론이고 위치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형어선들은 항만 내외에서 운항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주항로를 횡단하는 둥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런 소형선박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어업무선국과 선박간의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재, 어업무선국과 소형어선간에 사용하고 있는 27MHz의 SSB(Single Side Band)통신방식으로는 통제가 불가능 할 뿐더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게 어업통신의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어업무선국간의 원활한 통신체제를 구축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소형어선의 해난사고를 줄이기 위한 통신 체제로서 주파수공용방식(TRS: Trunk Radio System)의 도입을 제안하고 그 활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어업무선국에서는 연안조업을 목적으로 약 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의 통신망으로 27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SSB통신에 의존해 왔었다. 소형선박의 척수가 늘어나고, 어업통신본부에서는 각 도서지방을 무인화 시킴으로서 소형선박의 입ㆍ출항 및 조업사항을 관장해야 하는 통제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현용 통신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통신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선박은 SSB보다는 셀룰라폰을 그들의 주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ㆍ출항 신고는 물론이고 위치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형어선들은 항만 내외에서 운항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주항로를 횡단하는 등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런 소형선박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어업무선국과 선박간의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재, 어업무선국과 소형어선간에 사용하고 있는 27MHz의 SSB(Single Side Band)통신방식으로는 통제가 불가능 할 뿐더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게 어업통신의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어업무선국간의 원활한 통신체제를 구축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소형어선의 해난사고를 줄이기 위한 통신 체제로서 주파수공용방식(TRS: Trunk Radio System)의 도입을 제안하고 그 활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주로 소형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근해에서의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어선의 복원성 평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어선법」에서는 24m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복원성 평가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 안전복지를 강화하여 고시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안전성 기준에 따르면, 표준어선형을 따르는 선박은 길이와 무관하게 안전성 기준에 따른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기준을 활용하여 24m 미만에 해당하는 4.99톤급 어선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기준으로 복원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양한 상부구조물을 가지는 4.99톤급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이 유효한지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어선의 초기횡메타센타높이(GM)를 이용한 초기복원성과 한계경사각에서의 복원정(GZ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표준어선형의 소형어선에서 주로 활용되는 상부구조물의 형태를 활용하여 대상선과 동일한 하부 선형과 제원을 가지는 소형어선 6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상부구조물 변화에 따른 복원성 변화도 검토하였다. 4.99톤급의 표준어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4.99톤급 표준어선형의 어선에도 적용 가능하며, 상부구조물에 변화에 따른 복원성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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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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