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국의 pro-patent 정책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은 디지털관련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재정하여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경우는 기존의 법규정의 해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대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구현되는 거의 모든분야 예컨대, 비즈니스 모델, 광고 방법, 체험, 금융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저작물에서 Idea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소송에서 피고에 의해 복제된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 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 Idea 는 보호하지 않기 대문이다. 미야자키하야오의 감독의 최근 애니메이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어떤 부분이 Idea이며 또 표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9세 소녀가 미녀의 저주에 결려 90세 할머니로 변해 미녀들의 심장을 먹고 산다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들어가 격는 모험, 사랑, 마법 등 플롯(plot)은 과연 Idea일까, 아니면 표현일까? 이하에서는 Idea와 표현 2분법을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로서 둔 법정책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문학,미술,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에 있어서 Idea와 표현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In the Korean litigation system,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still remains a conundrum. Numerous solutions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today, few people deny the need for adopting a system similar to the discovery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domain, a wide range of legislativ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litigation system, especially for patent litigation. However, the adoption of discovery in copyright litigation is seldom discussed, despite the fact that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increasingly involve highly technical issues, especially in case of copyrightable computer programs. The lack of discussion on discovery adoption forms a stark contrast with the active attempts to adapt and adopt discovery procedure for patent litigation.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especially for copyrighted computer programs, securing evidence takes on crucial importance.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numerous obstacles. Some lawsuits proceed even without properly securing the infringed work. To address this issue, the current litig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adopting a procedure similar to discovery. This paper reviews what solutions are being utilized today, and how we should approach the issue.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Recent dramatical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related to internet technology intensifies the dispute over software of computer or smart device. Research on software has been flourished with political issuing of fierce competition among nations for software development. Particularly industrial growth in ethernet based big data and IoT (Internet of Things) has promoted to build and develop open source programs based on java, xcode and C. On these circumstances, issue on software piracy has been confronted despite the basic security polic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oftware and thus it is of substantial importance to protect the rights of originality of source program license. However, the other issue on source technology protection of developer is the possibility of hindrance to advancement in industry and culture by developing programs. This study discuss the way of enhancing legal stability of IoT appli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reinforcing precision in inspection of program plagiarism by analyzing the source programs with newly introducing text mining technique, thus suggests an alternative protective way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duplicating program.
The March 29, 2016,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introduced changes to the appraisal procedures, including new obligations for appraisers, changes in the modes of appraiser testimony, and questioning of appraisers through video conferencing, with all seemingly aimed at procedurally addressing the issues with appraisal in the context of court proceedings. The change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also affect the appraisal procedures for copyrights. In light of the abov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affects the appraisal procedures for copyrights. Specific issues covered by this paper include: appointment of additional appraisers, prohibition of delegated appraisal, operation of the multiple appraisal system, disclosure of participating experts, proximity of the appraiser system, and congruence of areas of expertise.
Proliferation of high performance internet infrastructures finally allows their users download a single copy of regular movie just within in a couple of seconds. Ease of accesses to the software for downloading consequently leads them insensitive to the ethics or legitimacy of their conduct. Thus, strong legal action is enforced for piracy over nationally through strengthen the copyright law. We in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o see whether netizens prefer to download just for the matter of their convenience. Whilst the level of awareness is addressed even in a far-fetched manner in the area of music piracy and computer software piracy, the case of movie is much different in that we even fail to find any survey that has been made for movie piracy. The survey has been made by devising questionnaires for netizens and it was posted web WorldSurvey, which is the most prominent online survey site in Korea. To our surprise, 9 out of 10 respondents expressed they actually resort to illegal downloading for the reason of convenience. We realized one more surprise. More than 95% of netizens conspicuously aware of their downloading behaviors are mischievous and illegal without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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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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