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국내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유 집중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 경영 체제 또는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 집중도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는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유 또는 전문 경영 체제 여부는 역 U자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 경영 체제하에서는 소유 집중도가 낮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대리인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지만, 소유 집중도가 높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지나친 위험 노출 증가에 대한 고려로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킨다.
감사기구는 조직 내에서 감시와 통제 활동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줄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높은 독립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전문경영인과의 학연과 출신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내부대주주인 특수관계인과 외부대주주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이 같은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상근감사의 독립성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이 같은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아 질수록 강화된 권한을 활용하여 독립성이 낮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립성이 높은 상근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전문경영인과 소유구조 상의 특성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기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너" 지배체제(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는 개인자본주의(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대중자본주의(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의 문제(問題)를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선진자본주의경제(先進資本主義經濟)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를 생산집중(生産集中),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 소유집중(所有集中), "그룹"식(式) 경영방식(經營方式),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역할(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政府)가 추진해 온 제반시책(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현황(現況)과 정책(政策)에 관한 병렬식(竝列式) 논의(論議)를 통하여 과거 출자규제(出資規制)와 여신관리(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정부(政府)의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이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생산집중, 업종다변화, 소유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소유분산(所有分散)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을 재편(再編)할 필요성과,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금융(金融) 산업(産業) 언론(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多邊化)에 관한 규제도입(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경영구조(經營構造)에 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및 독립전문경영체제(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정부(政府)가 기업집단(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이해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주도로 시도되는 M&A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지트(logit)모형에 의하여 M&A의 성공여부를 회귀분석한 결과, '청산가치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구경영진 부실경영책임여부 가변수'(-)와 '파산이후 순이익 정리계획안 계획대비 달성률'(+)은 5%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 및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M&A의 성공요인으로 파산전후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적은 부실기업일수록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M&A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등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M&A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수 비율'(+), '금융비용부담률'(-)과 '대주주지분율'(-)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기업의 부채조달내역의 우선권 구조, 재무구조 불안정성 및 소유구조 등은 M&A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이를 1년 뒤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개정의 내용은 과거 금산분리의 대원칙이었던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침투 금지 기조를 깨고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의 소유 가능'이었다. 이 개정 법의 전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소유이었지만, 법 개정 전후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연간 설립 건수와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 건수 등의 추이에 변동이 있었다. CVC와 IVC(Independent 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탈)는 투자 목적, 펀드 운용 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산분리법의 완화는 향후 벤처투자생태계와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전인 2018년부터 법 개정 이후 2023년 5월까지 국내 CVC의 설립 건수,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여, 개정 금산분리법이 시행되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국내 CVC는 2021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투자건수와 전략적 투자건수, 전략적 투자의 투자금액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CVC 투자와 전략적 투자,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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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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