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도는 모든 지도중 가장 큰 대축척 지도이며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번, 위치 및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형자료인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실제 토지필지를 1/1,200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도해지적으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도곽접합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각기 측량사에 따라 개인오차의 누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그 이전에라도 축척변경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체계로서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체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독취, 정도곽으로 보정하여 일필지를 공부상면적의 공차범위 이내로 조정한 후 현형도와 지적도를 조정(Orientation)하여 좌표를 저장하였다. 일필지 좌표결정 방법에는 CAD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지적도를 이동 및 회전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모니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디지타이져상에서 결정하여 모니터상에서 조정하는 방식있다. 현실적으로 국부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모니터상에서 조정(Orientation)하여 국부적으로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적도면은 토지조사사업 한지를 배접한 켄트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이의 신축으로 인하여 정도곽으로 보정을 하면 독취면적은 대부분 공부상면적보다 늘어났다. 2. 좌표의 이동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기초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초점 정비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DID 기술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거래할 수 있는 차세대 NFT 경매 서비스인 NextAuction을 제시한다. 최근 소유권이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NFT 거래의 규모도 커지면서 이와 함께 상당수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NFT 거래소들의 사용자 인증 방식은 연결된 블록체인 지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NFT 거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 검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유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NextAuction은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활용한 DID 기법을 기반으로 경매 서비스의 사용자들에 대한 신원 인증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하여 경매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개별 콘텐츠의 경매 진행 중 발생 될 수 있는 서버의 실패상황에 대비하여, 서비스 복제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BR2K 기법을 활용한 견고한 경매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NextAuction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관리 서비스인 BCON을 확장하여 개별 콘텐츠에 NFT를 발행하고, DID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NFT 경매를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옥션 매니지먼트 컨트랙트, NFT 매니지먼트 컨트랙트 및 옥션 서버와 옥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본(本) 연구(硏究) 1960년대말 이후 1980년대초 기간중에 민영화(民營化)된 공기업(公企業)에 대하여 민영화(民營化)가 개별기업(個別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에 미친 효과를 회귀분석모형(回歸分析模型)에 의하여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바람직한 민영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는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보험, 그리고 대한석유공사의 경우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증진(增進)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5대(大) 시중은행(市中銀行)의 경우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가 기업(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제고에 미친 효과가 미미하여 통계적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거나 부정적(否定的)인 효과(效果)가 추정(推定)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근거할 때, 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가 항상 기업(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증가(增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현실적안 근거가 부족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러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화(民營化)가 바람직한 정책효과(政策效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기업민영화시(公企業民營化時) 기업소유권(企業所有權)의 민간이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권(經營權)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영화(民營化)와 더불어 정부(政府)의 각종 규제(規制)와 간섭(干涉)이 배제되어야 한다.
물질특허제도의 조기 일괄도입을 반대하는 국내 관련업체의 강력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물질특허,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이 87년 7월부터 전면 보호받게 되었다. 특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을 연장하고 물질특허 시행당시 이전에 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제법특허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물질특허 출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8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받았으나 상품화 되지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권은 인정해주지 않되 농약관리법등에 의한 행정지도로 보호해 주기로 했다. 결국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한$\cdot$미간 통상협상은 수입규제를 강력히 앞세운 미국측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Counterfeit products have been a major concern in global market. With the emergence of RFID systems, to detect counterfeit products in supply chain is relatively easy. Many anti-counterfeiting techniques for products attached by RFID tag are proposed. Most of the previous anti-counterfeiting techniques are not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the counterfeit from a customer to a customer. Using the ownership transfer protocols we can prevent the counterfeit from being distributed on the supply chain as well as between the customers and the customers. The ownership transfer protocols must be modified for anti-counterfeiting because of the usage of the protocol. In this paper, we modify the ownership transfer protocol proposed by G. Kapoor and S. Piramuthu[1] to be able to detect the counterfeit and track and trace the products in the supply chain. Our proposed protocol consists of three phases: the products delivery phase, the products takeover phase, and the products sale phase. We show that our protocol is anti-counterfeiting as well as secure against the security attacks.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함으로써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고,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을 보호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워터마킹 기법에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함으로써 데이터 왜곡과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 제로-워터마킹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VQ(Vector Quantization) 방식의 블록 효과를 줄이고, 압축 비율과 품질을 향상시킨 SMVQ(Side Match Vector quantization) 방식에 대한 제로-워터마킹 체계인 CSMVQ(Chaotic SMVQ)를 제안한다. SMVQ 이미지 압축에서는 동일하게 두 이웃 블록의 접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진행되므로, 임의의 순서로 블록을 선택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어렵다. CSMVQ에서는 이전에 부호화된 이웃 블록들의 접면 정보의 일치성을 동적으로 고려하여 부호화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방식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큰 변화가 있었는데, 무역정책측면에서는 미국의 종합무역법확정 및 발효, 지역주의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측면은 신기술 개발촉진, 국제간 생산 이전가속, 지적소유권 문제의 확산, 그리고 국제조직측면으로는 전기통신의 표준화, 신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국제 ISDN서비스 논의의 진전등이 환경변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산업별 성장은 전체적으로 1987년이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기기와 컴퓨터분야의 성장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부품산업은 IC와 반도체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평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볼때 특징적인 것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대만 등 신흥 공업국들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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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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