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감염, 알레르기, 시력장애 등 다양한 직업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청력손상이다.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작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특히 소아치과 의사는 각종 치과 소음에 더하여 어린이의 울음소리라는 부가적 소음원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아치과 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청력 손상 가능성을 고찰해 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휴대용 소음계를 이용하여, 각종 치과용 기구, 어린이의 울음소리, 양자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소음 크기를 각각 측정하고, 소아치과 의사가 소음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National Institute for Safety and Health(NIOSH) 및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의 소음 역치 기준, CRA News letter의 청력 손상을 유발하는 소음 기준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아치과 의사가 노출된 소음 환경은, 강도와 노출 시간을 고려했을 때 허용된 작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하며, 어린이의 울음소리는 한 번의 노출로도 영구적 청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치과의사와 비교하여 소아치과 의사는 직업적 청력 손상의 위험성이 더 높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유아기에서의 적절한 우식 치료는 장기간의 향상된 구강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치아 우식증, 외상 또는 발육성 결함 존재시 유전치의 수복치료가 필요하며 기능과 심미, 발음 면에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가능한 수복 방법 및 재료 선택에 있어 적절한 술식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치과의사마다 치료 결정 여부 및 술식 선택에 있어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 본 연구 조사는 유전치 우식 치료와 관련하여 소아치과 의사와 일반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치료 결정 여부 및 수복 방법, 그리고 재료 선택을 알아보고자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기 우식 치료에 있어서 소아치과 의사는 예방 치료의 빈도가 높은데에 비해, 일반치과 의사는 수복치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수복재의 선택 기준으로는 양군 모두에서 조작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3. 전치부 심미 수복의 경우 소아치과 의사는 전부 피개법을, 일반 치과의사는 일부 수복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4. 상아질 우식을 보이는 치아를 치료하지 않는 잔여수명에 관하여, 소아치과의사는 평균 2.0년, 일반 치과의사는 1.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생리적 치근 흡수를 보이는 치아에 대한 수복치료에 있어서, 소아치과 의사는 치근 흡수가 없거나 치근 길이가 $67.6{\pm}10.9%$ 이상 남은 경우, 일반 치과의사는 치근 길이가 $62.2{\pm}10.0%$ 이상 남은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상아질 우식증을 가진 만 1세 유아에 대하여, 소아치과 의사의 84%, 일반치과 의사의 52%가 예방치료를 먼저 시행하였으며, 일반치과 의사의 41%는 소아치과로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환자의 불안을 조절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과, 치과, 영상의학과, 응급실 및 외래 수술센터 등에서 진정요법에 대한 필요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응급상황이거나 아니거나 진정요법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한 소아치과학회는 이러한 진정요법에 대한 지침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진정요법에 필요한 적절한 환자감시(monitoring)의 필요에 관한 최신지견을 반영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충실하였다고 해서 특정환자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 나 이번에 소개하는 진정요법 protocol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부작용 역시 최소화한 것이다. 소아 환자의 진정요법은 원하는 수준의 진정이나 투여 방법과는 상관없이 호흡기능 저하와 환자의 방어 반응이 소실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작성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2006년에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소아치과학회가 공동으로 개정된 지침(Guideline for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Pediatric Patients During and After Sedation for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developed and endorsed by AAP a and AAPD)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중점적으로 알아보며 새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소아치과의의 진정요 법의 진료와 교육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약 투여방법(Alternative routes of d drug administration)과 다양한 약물의 선택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소아치과 의사의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는 41문항이며, 문항은 6개의 항목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국민건강 보험과 치과건강보험', '소아치과 영역의 치과건강보험', '소아치과와 관련된 치과건강보험 제도 개선점', '치과건강보험청구', '치과건강보험과 관련한 대한소아치과학회 역할'으로 이루어졌다. 총 302명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28.9%였다. 기록이 미비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소아치과 의사들은 치면열구전색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 < 0.017). 소아치과 의사들은 보험수가 인상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65.7%), 보험급여가 가장 필요한 항목은 불소도포(74.7%)라 생각하였다. 치과건강보험 청구는 대체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였다. 소아치과 의사들은 학회에서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소아치과 영역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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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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