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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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

  • 박상희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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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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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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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지난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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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험이 최초공모주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ostly Litig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s)

  • 장범식;세하 엠 티니치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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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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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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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최초공모주식의 저가발행 원인에 대한 보험가설을 미국에서의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Tinic(1988)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이 공모에 따르는 법률적 소송위험과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에 대한 일종의 보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위험과 음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가설에 의하면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1933-1990 기간동안 미국증권법 제 11조 조항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가운데 실제소송의 결과가 알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가설의 주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최초공모이후의 공모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시에 주간사회사의 변경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결과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의 크기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간사회사의 명성과 실제 현금으로 환원한 소송위험간에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송에 관련된 최초공모주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이 제기된 후의 공모를 통한 추가기업자금 조달시에 기존의 간사회사를 전원 교체하는 등 통제집단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줌으로써 보험 가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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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f the jurisdiction of duties in civil and public li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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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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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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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거래 계약협상 분쟁시 부적정관할지 판단요인;미국법원 판례 기준 (Determinants of Forum Non Conveniens on International Contract Negotiation;U.S. Court's Judicial Precedent)

  • 최창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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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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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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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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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 길라잡이-비즈니스 분쟁의 해결방안 중재제도 활용

  • 벤처기업협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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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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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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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벤처기업들의 활동영역의 국내외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각종 계약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그 폐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기간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소송 대신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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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이슈 / 국내 최초 콘텐츠도용 소송 해당사 모두 100만원 약식 기소

  • 백승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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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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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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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국내 최초의 인터넷 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해당사들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의 약식 기소를 함으로써 분쟁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인 후이즈 측은 이에 불복, 항소의 뜻을 비쳐 귀추가 지목되고 있다. 분쟁 당사자는 도메인 등록업체인 후이즈와 인터넷 프라자,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후이즈가 인터넷 프라자 등 4개사를 상대로 자사의 콘텐츠를 도용한 혐의로 54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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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조약 제29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Application of Warsaw Convention Article 29 - From the U.S. Cases)

  • 김선이;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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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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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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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미약한 발전단계에 있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9년 제정된 '국제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 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즉, 바르샤바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4조 제1항).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는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절차적 제한과 관련하여 바르샤바조약은 제29조에서 항공사고를 비롯한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2년의 기간의 성격을 놓고 상이한 해석이 미국판례법상에 존재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이 제l항에서 규정된 2년의 기간의 계산방법을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연장(Tolling)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년의 기간을 소송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규정한 출소기한규정(statute of limitations)으로 보는 견해와 소송제기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to the right to bring suit)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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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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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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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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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 $\cdot$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제기 $\cdot$98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수입$\cdot$판매실적 발간 $\cdot$회원업체 직원 신규$\cdot$보수교육 실시

횡단보도설치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edestrian crossing)

  • 홍성필;박영욱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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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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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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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