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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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ublic Enterprises' Record Management for the Utilization of Record as Legal Evidence)

  • 박서인;김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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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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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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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 (A study on Practical Countermeasures of Copyright Appraisal with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in 2016)

  • 김시열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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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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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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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Inhalt und Probleme von dem Entwurf des Änderungsgesetzes zu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m Änderungsgesetz für Reform und Entwicklung des Verwaltungsprozesses -)

  • 정남철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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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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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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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Report - 일본 지식재산 소송의 통계적 분석

  • 임호순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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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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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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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심사, 심판, 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이루어진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의 개혁성과를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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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일본 지식재산 소송의 통계적 분석

  • 임호순
    • 발명특허
    • /
    • 제36권12호
    • /
    • pp.56-61
    • /
    • 2011
  •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심사, 심판, 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본 지식재산시스템의 개혁성과를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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