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의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Discover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e-Discovery 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몇몇 대기업들의 소송 사례들을 계기로 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e-Discovery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행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법률 차이, 기업 시스템 차이, 그리고 언어와 기업문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화된 e-Discovery 절차와 과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후발 및 경쟁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특허분쟁 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분쟁 시 대응전략에 살펴보았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ICT 관련 회사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훈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침해자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부터, 소송 여부의 판단,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 등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저작권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 제30854호, 서울지방법원 2012년 가합 제 102749호) 과정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응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인의 대응, 법적대응, 판결과정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SO 9001이나 QS 9000의 인증획득이 제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이나 방어시스템은 되지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의 완전만 방어대책은 아니다. 품질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것이며, 이 기준이 제품안전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나 규범 또는 법규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품개발프로세스에 있어서 제품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조물책임대응을 위해 품질시스템의 인증 획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물책임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은 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클레임이나 분쟁, 혹은 소송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제조공정의 품질 및 문서관리의 강화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의 출하 및 판매는 자칫 기업의 존폐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중략)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소송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된 제도인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전자적 정보들을 중 제한된 시간 내에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들을 찾아 증거자료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국내기업들의 기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된 시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추리고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검토대상을 줄이고 검토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Predictive Coding은 전자증거개시 검토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써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들의 검토를 도와주는 도구이다. Predictive Coding이 기존의 검색도구보다 효율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를 추려내는데 강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효율적인 검색도구의 선택과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검토비용의 시간적, 비용적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전문적인 Predictive Coding 솔루션의 도입과 기업 기록관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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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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