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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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

  • Jeong, Chung-Il
    •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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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9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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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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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5월12일 서울 서초동소재 축산회관대강당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와 소비자 보호’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충일 건국대교수가 ‘우유와 유제품의 위생관리’, 김태섭 보사부 위생관리과장이 ‘92위생시책 및 위생관리방향’,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장이 ‘유제품과 소비자보호’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여름철 유제품 위생관리를 위해 이중 ‘우유 및 유제품위생관리’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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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생태계에 대한 정부 규제, 더욱 강화될 것

  • Polonetsky, Jules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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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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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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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선 후보시절,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강화의지를 피력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마케팅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온라인 상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강력한 미 정부규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CPO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던 Future Of Privacy Forum의 회장인 Jules Polonetsky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American Online, AIM, Netscape 등 AOL 자회사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이슈 담당자를 거쳐, TRUSTe, IAPP, Direct Marketing Associationd의 프라이버시 위원회 등에서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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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 Lee, Sang-Beom;Lee, Hyo-Won;Choi, Kyeong-J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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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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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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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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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ormation protection to prepare for the change of EC environment (EC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신영균
    • Journal of the Korea Computer Indust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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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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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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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major factors for the information protection to prepare for the change of the EC environment are found to be the construction of internet cyber-mall, the consumer-protecting regulations and the private information and system security regulations.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the their judgement is also important factors and are believed to attract the consumers' interest about the assessment of the internet cyber-mall and eventually ser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nsumers. The technology-level for the business transacti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ts technology and putting it into practical use are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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