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방법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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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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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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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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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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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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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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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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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제기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과의 협의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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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에 연결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e Prevention of Temporary Constructions Connected with Factory Buildings)

  • 이정용;이창섭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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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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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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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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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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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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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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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관련 기준의 개선을 위한 개념적 연구 (A study on the code improvement about the refuge safety area in high-rise buildings)

  • 한명신;박재성;최영관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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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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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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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축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적 가치추구 등에 따른 국가 사회적 수요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물량은 이들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피난안전대책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16일 재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8일 개정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의 '피난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난대상인원 등에 따른 대피공간의 면적이나 구조 등 내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피난안전구역으로서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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